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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배기량 구간별 세율과 차령 경감률을 그대로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입력
연간 세액 합계
27만 6,640원
연납(선납) 공제·원 단위 절사·소유 기간별 일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고지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21만 2,800원
지방교육세
6만 3,840원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상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입니다. 영업용·승합차·화물차·전기차·수소차(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 정액 과세)는 세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이며, 차령을 연 단위로 단순화(실제 고지는 1기·2기 기분별 차령으로 산정)하고 연납(선납) 공제·원 단위 절사 등도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및 관할 지자체 고지.

자동차세 계산 원리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 자체에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별로 cc당 정해진 세액을 곱해 계산하고, 그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p씩 세액이 줄어들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경감률)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합계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차령경감률은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누적되며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 배기량 구간을 나누는 두 기준선이 1,000cc·1,600cc입니다.
  • 차령경감률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최대 50%(12년 이상) — 신차부터 2년차까지는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배기량 구간이 세액을 정한다

cc당 세액은 1,000cc·1,600cc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승용차는 cc당 140원이 적용돼 신차 기준 연 224,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67,200원)를 더해 총 291,2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배기량 구간으로 세액을 매기는 방식은 배기량이 클수록 차량 가액과 유지비가 커진다고 보는 전통적인 과세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시가나 연식과 무관하게 배기량 하나만으로 기본 세액이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든다

차령 2년까지는 경감이 없다가, 3년차부터 매년 5%p씩 세액이 줄어 12년 이상 된 차는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같은 1,600cc 차라도 차령 20년이면 자동차세가 신차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런 차령 경감은 오래된 차일수록 감가상각이 진행돼 실질 가치가 낮아진 점을 세액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신차부터 2년차까지는 차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다른 기준을 쓴다

자동차세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삼는 건 배기량이 클수록 엔진 출력과 배기가스 배출이 커진다고 보는 전통적인 과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는 애초에 내연기관 배기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이런 차량에 cc당 세액이 아닌 별도의 정액 세율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 입력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라 전기차·수소차의 세액은 다루지 않으며, 그런 차량을 몰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화물차도 비영업용 승용차와 다른 세율 체계를 적용받으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자동으로 붙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자동차세 항목 옆에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함께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따로 신고하거나 계산하는 별개의 세금이 아니라, 산출된 자동차세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자동으로 붙는 부가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이런 부가세 구조는 자동차세만의 특징이 아니라 여러 지방세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며, 본세인 자동차세가 줄어들면 그에 비례해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지방교육세 값도 자동차세 계산 결과에 비율을 곱해 함께 산출한 값이고, 두 금액을 더한 것이 실제로 내야 하는 연간 세액 합계입니다.

계산 과정을 예시로 확인한다

배기량 1,600cc·차령 5년인 승용차를 예로 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① 기본 세액: 1,600cc × cc당 140원 = 224,000원. ② 차령 경감: 차령 5년은 경감이 시작되는 3년차부터 2년이 더 지난 시점이라 경감률 15%p가 적용되어, 224,000원의 85%인 190,400원이 자동차세가 됩니다. ③ 지방교육세: 190,400원의 30%인 57,120원이 더해집니다. ④ 합계: 190,400원 + 57,120원 = 247,520원. 위 계산기에 배기량 1,600·차령 5를 입력하면 같은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선납) 할인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이와 별도로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선납)을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할인율은 지자체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연납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정기분 기준 금액만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에서는 연도 중간에 차량을 사고팔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세액이 일할로 계산되지만, 이 계산기는 그런 소유 기간 변수를 입력받지 않고 1년 전체를 보유했다고 가정한 단순화된 근사치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연납 할인율과 신청 방법, 소유 기간별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자동차세 세율과 차령 경감 제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세율의 기준일은 2026년이며,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위택스(www.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600cc 신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cc당 140원이 적용돼 자동차세 224,000원, 지방교육세 67,200원, 합계 291,2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배기량 1,600·차령 0을 입력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600cc 차량이 차령 20년이면 세액이 신차의 절반인 145,600원으로 낮아집니다.

2,000cc 차량은 세액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1,600cc 초과 구간은 cc당 200원이 적용돼 2,000cc 신차 기준 자동차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합계 520,000원입니다. 1,600cc 차량(합계 291,200원)보다 약 1.8배 높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업용·승합차·화물차는 cc가 아닌 다른 세율 체계를 적용받고,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 정액(지방교육세 3만원 포함 합계 13만원)이 부과되어 모두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이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전용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가 할인되나요?

네, 자동차세는 1월에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연납(선납) 제도가 있고, 이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할인율은 지자체와 연도마다 달라지고 이 계산기는 연납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정기분 기준 금액만 계산하므로, 실제 연납 시 낼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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