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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봉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산기

계급과 복무 개월 수로 총 봉급을 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매칭 지원금(납입액의 100%)까지 더한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적금 계산기는 이 정부매칭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입력
적금 만기 수령액(원금+이자+정부지원금)
2,019만 1,875원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제1항의 비과세 요건(월 55만원·최대 24개월)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복무기간 총 봉급
2,700만원
계급별 월 봉급
150만원
본인 납입 원금
990만원
이자(비과세)
39만 1,875원
정부매칭 지원금
990만원
공무원보수규정(2026.1.2 개정)상 병 봉급표와 병역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 규정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당·공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소속 부대 인사·행정 담당자와 은행 상품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총 봉급과 적금 만기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총 봉급은 계급별 월 봉급에 복무 개월 수를 곱한 값입니다. 적금 만기 수령액은 세 부분의 합입니다 — 본인이 매달 납입한 원금, 그 원금에 붙는 비과세 이자(일반 적금처럼 회차별로 남은 개월수만큼만 붙는 단리),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납입액과 똑같은 금액을 만기에 얹어주는 정부매칭 지원금입니다.

총 봉급 = 계급별 월 봉급 × 복무 개월 적금 만기 수령액 = 납입 원금 + 이자(비과세) + 정부매칭 지원금(=납입 원금)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 n(n+1) / 2 ) / 12
  • 계급별 월 봉급 — 이등병 750,000 / 일등병 900,000 / 상등병 1,200,000 / 병장 1,500,000원
  • n — 적금 납입 개월 수(복무 개월 수와 동일하게 계산)
  • 정부매칭 지원금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1항 — 만기까지의 입금액의 100퍼센트

자세한 설명

왜 일반 적금 계산기로는 이 금액이 안 나오나요

시중 적금 계산기는 은행 이자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가가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1항에 따라 입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만기에 별도로 더 지급합니다 — 사실상 원금이 두 배가 되는 효과입니다. 이 지원금은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지급되지 않고(같은 조 제2항), 일반 적금 계산기의 공식에는 애초에 이 항목이 없어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이유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복무기간이 24개월을 넘으면 24개월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에서 15.4% 이자소득세를 떼지만, 이 계산기가 계산한 이자는 세전·세후가 같습니다.

계산 과정: 병장 계급으로 18개월 복무할 때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봉급은 계급별로 정해진 월 지급액을 쓰므로 병장이면 월 1,500,000원이고, 18개월을 곱하면 봉급 총액은 27,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계급이 복무 중에 오르는 것을 반영하지 않고 선택한 계급의 봉급이 전 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총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계급별로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면의 두 값(월 지급액·총액)이 이 계산 결과입니다.

계급이 오르면 월 지급액이 계단식으로 뛴다

이 계산기의 계급 선택을 바꿔 보면 봉급이 연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급마다 정해진 값으로 계단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무 기간이라도 어느 계급으로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며, 한 계급의 봉급으로 전 기간을 곱한 값은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나옵니다. 복무 후반의 높은 계급 봉급을 전 기간에 적용하면 과대평가가 되는 셈입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복무 개월 수는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상한이 정해져 있어 그보다 큰 값은 받지 않습니다. 적금 월 납입액도 상한이 있으며 0을 넣으면 적금 관련 값이 0으로 계산됩니다. 금리는 0을 유효한 값으로 받아 이자 없이 원금만 계산합니다. 값이 음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계급별 월 지급액은 계산 모듈 `src/lib/military-pay.ts` 첫머리 주석에 근거 규정과 원문 대조 시점이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봉급은 해마다 개정되어 왔고 적금 지원 제도의 조건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이 필요하면 복무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봉급 계산은 곱셈 한 번뿐입니다. 병장 월 1,500,000원 × 18개월 = 27,000,000원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규정이 정하는 봉급표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모든 금융회사 합산 월 납입 한도는 55만원(2025년 1월 이후 납입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제1항제2호)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 초과분은 비과세·정부매칭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 계산기의 월 납입액도 55만원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매칭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일부터 만기일(중도 전역 시 전역일) 전날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의 100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동안 매달 55만원씩 총 990만원을 납입했다면, 정부매칭 지원금도 990만원이 되어 원금이 그대로 두 배가 됩니다.

중도에 적금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2항은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제2항),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납입액 한도가 왜 55만원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제1항제2호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모든 금융회사 합산 월 55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월 4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병장 봉급과 총 봉급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같나요?

이 계산기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상 병 봉급표의 월지급액을 그대로 곱한 값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각종 수당·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의 총 봉급은 기본 봉급 기준 추정치로 참고하세요.

병장으로 18개월 복무하면 봉급 총액이 얼마인가요?

선택한 계급의 봉급이 전 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월 1,500,000원 × 18개월 = 27,000,000원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복무 중 계급이 오르므로 이 값은 후반 계급 봉급을 전 기간에 적용한 과대평가입니다. 정확히 보려면 계급별 기간을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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