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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그 시점에 발생해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다음으로 일수가 바뀌는 날을 계산합니다.

입력
기준일 현재 발생 연차
16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일수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년 4개월
재직일수 (입사일 포함)
1,244일
다음 발생·가산 시점
2028년 4월 1일 · 17일
법률 자문이 아니며, 1년간 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 구간은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한 법정 기준 추정치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병가가 섞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연차는 며칠에, 언제 생기나

일수 자체보다 중요한 게 발생 시점입니다. 연차를 쓸 권리는 그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기므로, 입사 1주년 하루 전에 그만두면 15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는 전제로 그날까지 발생한 일수를 셉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 개근한 개월 수 × 1일 (최대 11일) 계속근로 1년 이상 → 15 + ⌊(계속근로연수 − 1) ÷ 2⌋일 (최대 25일) 각 일수의 발생일 = 해당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계속근로연수 —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온전히 채운 햇수 (입사기념일에 1 증가)
  • ⌊(연수 − 1) ÷ 2⌋ — 제60조 제4항 가산일수 — 3년차 1일, 5년차 2일, 2년마다 1일씩
  • 다음 날 — 1개월·1년을 채운 바로 다음 날. 이날 재직 중이어야 그 일수가 생긴다

자세한 설명

365일과 366일 사이에서 15일이 갈린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판시했습니다. 2017년 8월 1일에 들어와 2018년 7월 31일까지 꼬박 1년(재직 365일)을 채우고 계약이 끝난 요양보호사에게 인정된 연차는 15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이었습니다. 하루 더 다녀 2018년 8월 1일(재직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었다면 그때 15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종전 고용노동부 해석은 이 경우 최대 26일로 봤지만, 판결 뒤 해석이 변경됐습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25일에서 멈춘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 주도록 하고,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를 25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늘다가 21년차에 25일에 닿은 뒤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대로입니다. 가산분 역시 발생 시점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해당 입사기념일에 재직 중이어야 붙습니다.

월말에 입사했다면 발생일이 하루 밀릴 수 있다

1월 31일에 입사하면 1개월이 되는 '해당 날짜'인 2월 31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0조 제3항은 이럴 때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2월 말일에 1개월이 차고 첫 연차는 3월 1일에 생깁니다. 2월 29일 입사자의 1주년도 평년에는 2월 28일 만료·3월 1일 발생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규칙을 반영해 발생일을 잡습니다.

팁.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기준일에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남아 있는 마지막 날'을 넣어 보세요. 입사기념일 하루 전에 그만두느냐, 그날까지 재직하느냐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액이 15일치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입사기념일 전날 근로관계가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윤년이 끼지 않았다면 재직 365일째에 그만두면 11일, 366일째인 입사 1주년까지 재직하면 15일로 갈립니다. 기준을 날짜 수가 아니라 입사기념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럼 1년 하고 하루 더 다니면 며칠이 되나요?

1년 미만 구간에서 매월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에 1주년에 발생한 15일이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일 현재 발생 연차'는 새로 발생한 15일을 보여주며, 아직 쓰지 않은 11일이 남아 있다면 정산 대상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입사 6개월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이므로 6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6일입니다. 다만 6일째는 6개월을 채운 다음 날에 생기므로, 입사일이 1월 1일이면 7월 1일부터 6일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 두 날짜를 넣으면 '다음 발생·가산 시점'까지 함께 나옵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60조 제2항이 적용돼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계산하므로 결근이 잦았다면 실제 일수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을 깎지 않습니다.

회사가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주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여 시점과 일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쓸 수 있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을 채워야 하므로, 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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