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deb 온라인 도구
카테고리
금융 · 투자 이자, 저축, 수익률, 물가. 대출 · 부동산 주담대, 상환, DSR·DTI·LTV, 전월세. 세금 · 노무 실수령액, 퇴직금, 4대보험, 세금. 쇼핑 · 가격 할인, 팁, 단가 비교, 마진. 건강 · 피트니스 체성분, 영양, 운동 계산기. 수학 백분율, 분수, 대수, 수열. 기하 평면·입체 도형의 넓이, 부피, 겉넓이. 통계 · 확률 평균, 산포, 경우의 수, 확률. 단위 변환 길이, 무게, 온도, 압력 등. IT · 디지털 데이터 용량, 화면, 색상, 네트워크 속도. 공학 · 전자 회로, 저항, PCB, 신호 설계. 날짜 · 시간 나이, D-day, 날짜 계산, 시간대. 집 · 인테리어 페인트, 타일, 벽지, 장판, 콘크리트. 자동차 연료비, 연비, 타이어, 자동차세. 생활 요금, 배송, 사진, 소소한 계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증여자와의 관계·10년 내 동일인 기증여액을 입력하면 관계별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납부할 증여세
970만원
과세표준 1억원
10년 내 동일인 기증여 합산 없이 이번 증여재산가액만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합산 산출세액
1,000만원
이 계산기가 가정한 세율·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6조(증여세 세율, 제26조 준용)·제47조제2항(10년 합산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제55조제2항(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비과세)입니다. 10년 내 기증여액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그 증여가 실제로 한도까지 과세되었다고 가정한 근사치이며, 이전 증여의 실제 납부·미납 이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제57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해손실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별도 1억원 공제 — 해당 시 실제 세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관계별 공제 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제53조 본문 후단, 이 계산기는 항상 공제 전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직계존속 등 관계 판단과 실제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 원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합쳐 과세하되, 그만큼 이미 냈어야 할 세액은 다시 빼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진신고 시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10년내 기증여액) − 관계별 공제 산출세액(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 97%(신고세액공제 3%, 10원 미만 절사)
  • 관계별 공제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타인 0원
  • 10년내 기증여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배우자 포함)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
  • 기납부세액공제 — 가산분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산출세액×(가산분 과세표준/합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제58조①②, 이중과세 방지)

자주 찾는 값

증여재산가액 (원) 납부할 증여세
15,000,000 원 0원
38,000,000 원 0원
75,000,000 원 242만 5,000원
150,000,000 원 970만원
230,000,000 원 2,522만원
300,000,000 원 3,880만원
450,000,000 원 6,790만원
750,000,000 원 1억 4,550만원
1,500,000,000 원 4억 740만원

자세한 설명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고 누진공제가 이어진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1억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만 다음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 5천이면 1억까지는 10%(1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에는 20%(1천만원)가 붙어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5억·10억·30억을 넘을 때마다 세율이 20%·30%·40%·50%로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과세된다

증여세는 건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합산분에 대해 이미 냈어야 할 세액만큼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 주므로(제58조),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계산 과정: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을 때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으므로 과세가액은 1억 5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0,0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첫 번째 세율 구간 안에 있으므로 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30만원을 빼면 최종 970만원입니다. 화면의 값들이 정확히 이 순서로 나옵니다.

미성년이면 공제가 줄어 세금이 582만원 늘어난다

같은 1억 5천만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이 금액은 두 번째 세율 구간에 걸치므로 산출세액이 1,600만원, 최종세액이 1,552만원이 됩니다. 성년일 때의 970만원과 비교하면 582만원 차이입니다. 증여 시점에 성년인지 미성년인지가 세액을 크게 가르므로, 시점 선택이 곧 세금 차이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전증여 1,000만원에서 세금이 194만원 뛴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날카로운 경계입니다.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되는데, 그 합산은 사전증여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일어납니다. 위 기본값에 사전증여 999만 9,999원을 넣으면 합산되지 않아 최종세액이 970만원 그대로지만, 딱 1,000만원을 넣으면 합산이 발동해 1,164만원이 됩니다. 사전증여가 1원 늘었을 뿐인데 세금은 194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전증여액이 5,000만원이면 최종세액은 1,940만원으로, 사전증여가 없을 때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증여액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액은 0을 유효한 값으로 받고 음수는 거부합니다.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도 0원이 되는데, 이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 선택과 미성년 여부가 공제액을 정하므로 두 입력을 잘못 고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이 둘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관계별 공제액, 누진세율, 합산 기준, 신고세액공제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온 것이며, 계산 모듈 `src/lib/gift-tax.ts` 첫머리 주석에 조문 번호와 원문 대조 경로가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특히 증여재산공제액은 실제로 조정되어 온 항목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그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뺄셈과 구간별 곱셈, 그리고 조건부 합산뿐입니다. 1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여기에 10%를 적용해 10,000,000, 그 3%인 300,000을 빼 9,700,000 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하는 공제액과 세율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손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성인(5천만원)보다 낮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할 계획이라면 10년 단위로 공제를 나눠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원,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30만원)를 빼면 납부세액은 970만원입니다. 단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로 1억원이 별도로 더 공제되어 실제 세액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 공제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원래 5천만원이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상증세법 제53조제2호 단서). 조부모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합산됩니다.

10년 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이번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네.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기증여분에 대해 이미 냈어야 할 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다시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입니다. 10년 이내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언제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위 공제들을 반영한 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상증세법 제69조제2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관련 계산기

세금 계산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