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액 계산 원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먼저 '기본연금액(연액)'을 계산한 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그 길이에 비례해 낮춘 지급률을 곱하고, 마지막에 12로 나눠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구합니다.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을 더한 값에 비례하므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A값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 B값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 환산 후 평균)
- 가입 시작연도 — 가입을 시작한 달력 연도. 연도별 비율 가중평균 계산에 쓰인다(2008년 이후만 지원)
- 가입월수 — 가입기간을 개월로 환산한 값. 240개월=20년, 120개월=10년
자주 찾는 값
| 평균 기준소득월액 (B값) (원) | 월 예상 노령연금액 |
|---|---|
| 750,000 원 | 44만 8,320원 |
| 1,500,000 원 | 53만 3,590원 |
| 3,000,000 원 | 70만 4,120원 |
| 4,500,000 원 | 87만 4,650원 |
| 6,000,000 원 | 104만 5,180원 |
자세한 설명
가입기간 20년을 넘으면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진다
A값·B값이 각각 30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25년(300개월), 가입 시작연도가 2026년(2026년 이후 가입기간이라 연도별 비율 없이 1000분의1290 그대로 적용)이면 기본연금액(연액)은 (300만+300만)×1.29=774만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0년을 5년 초과했으므로 774만원×(1+0.05×5)=774만원×1.25=967만5000원이 기본연금액(연액)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단서는 20년 초과분을 1개월 단위(12분의1년)로 계산하므로 19년 11개월과 20년 1개월은 가산 여부가 갈립니다. 이 연액을 12로 나눈 월 80만6250원이 실제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제54조제2항).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 지급률만큼 깎인다
같은 조건(A값·B값 각 300만원, 가입 시작 2026년)이라도 가입기간이 15년(180개월)이면 기본연금액(연액)은 20년 미만이라 가산 없이 774만원 그대로지만, 지급률이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5%p×5(10년 초과연수)=75%로 낮아져 노령연금액(연액)은 774만원×0.75=580만5000원, 월 지급액은 이를 12로 나눈 48만3750원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지급률 계산 대상에도 들지 못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어(제61조제1항) 이 계산기는 결과를 —로 표시합니다.
참고. A값은 매년 바뀌므로 몇 년 뒤 수급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나 최신 고시로 A값을 갱신해서 입력하세요. B값도 대략적인 월 소득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재평가·현재가치 환산을 거친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라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이 정확히 20년이면 기본연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단서는 '20년을 초과'할 때만 가산하므로 정확히 20년(240개월)은 가산이 붙지 않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률도 100%라 기본연금액(연액)이 곧 노령연금액(연액)입니다. 가입 시작 2026년·A값·B값이 각 100만원이면 기본연금액·노령연금액 모두 연 258만원이고, 이를 12로 나눈 월 21만5000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5년이면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기본연금액(연액)은 20년 미만이라 가산 없이 그대로이고, 지급률만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50%+5%p×5(10년 초과연수)=75%가 적용됩니다. 가입 시작 2026년·A값·B값이 각 300만원이면 기본연금액 연 774만원의 75%인 연 580만5000원이 노령연금액이고, 12로 나눈 월 48만3750원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A값 기본값 3,193,511원은 어디서 오고, 매년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2026.1.20 발령·시행,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 원 단위로 고시된 값입니다. 전년 A값(3,089,062원) 대비 3.4% 상승한 값이며(참고로 기존 수급자 연금액을 올리는 물가변동률 조정은 2.1%로, 서로 다른 수치입니다), 매년 1월 새 고시로 갱신되므로 몇 년 뒤 수급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최신 고시값으로 바꿔 입력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나요?
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10년 미만은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등 다른 제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결과를 — 로 표시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왜 결과에 포함되지 않나요?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은 노령연금액을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하지만,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유무와 나이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정액 가산분(연 단위)이라 이 계산기의 기본연금액 계산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