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보수월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 후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으로 제한)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 열로 찾은 금액 — 8~20세 자녀 세액공제(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 이상 45,830+33,330×(n−2)원)를 뺀 값
자주 찾는 값
| 연봉 (세전) (원) | 월 실수령액 |
|---|---|
| 4,000,000 원 | 30만 1,254원 |
| 10,000,000 원 | 77만 1,806원 |
| 20,000,000 원 | 151만 5,223원 |
| 40,000,000 원 | 293만 5,789원 |
| 60,000,000 원 | 419만 5,404원 |
| 80,000,000 원 | 536만 7,055원 |
| 120,000,000 원 | 761만 3,344원 |
| 200,000,000 원 | 1,133만 394원 |
| 400,000,000 원 | 2,020만 3,582원 |
자세한 설명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만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 보수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뒤 하한과 상한 사이로 제한한 값이라, 고소득자는 상한에서 저소득자는 하한에서 실제 월급과 보험료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표를 씁니다 —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이 속하는 구간을 찾고, 공제대상가족 수 열의 금액을 읽되,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 값은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과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도 추정치인 이유는 넷입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고(기본값 100%), ⓑ 상여·야근 수당 등으로 달마다 지급액이 변하면 표 구간이 달라지며, ⓒ 중도 입퇴사한 달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고, ⓓ 연말정산에서 공제 증빙에 따라 최종 정산됩니다.
계산 과정: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1명, 자녀 없음, 비과세 20만원
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화면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월 세전 급여는 40,000,000 ÷ 12 = 3,333,333원이고, 여기서 비과세 20만 원을 빼면 3,133,333원이 소득세 계산에 쓰는 월급여액입니다. 소득세는 이 금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3,120~3,140천 원 구간에서 찾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의 값은 84,62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462원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148,818원·건강보험 112,643원·장기요양 14,801원·고용보험 28,200원으로 합계 304,462원입니다. 두 갈래를 합친 공제 합계는 397,544원이고(반올림 전 397,544.17원),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이를 빼면 실수령액은 2,935,789원입니다(연 환산 약 35,229,470원). 화면의 각 줄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되므로 표시값끼리 더하고 빼서 검산하면 입력에 따라 1원이 어긋날 수 있는데, 이 기본값에서는 마침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3,333,333 − 397,544 = 2,935,789) — 1원 오차가 생기는 다른 입력에서도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표시용 반올림 탓입니다. 공제율은 세전 대비 약 11.9%입니다.
숫자끼리 맞물리는 관계 두 가지
화면의 값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면 검산이 쉬워집니다. 첫째, 지방소득세는 언제나 소득세의 정확히 10%입니다. 위 예에서 84,620 × 0.1 = 8,462원으로 화면 값과 일치하므로, 두 숫자의 비율이 10:1이 아니라면 어딘가 잘못 읽은 것입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료는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 위 예에서 14,801 ÷ 112,643 ≈ 0.1314 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함께 오릅니다. 이 두 관계는 요율이 개정돼도 구조 자체는 유지됩니다.
부양가족·자녀·비과세액이 실수령액을 얼마나 움직이는가
입력 세 개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같은 연봉(4,000만 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 실수령액이 2,935,789원에서 2,955,039원으로 월 19,250원 늘어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수 열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표의 세액 자체가 줄고(84,620 → 67,120원),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8~20세 자녀는 별도의 자녀세액공제로 월급여와 무관하게 정액을 빼 줍니다 — 자녀 1명이면 소득세가 20,830원 줄고(84,620 → 63,790원), 2명이면 45,830원, 3명이면 79,160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과세액을 20만원에서 0원으로 바꾸면 실수령액이 2,893,705원으로 월 42,084원 줄어듭니다. 비과세액은 세금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영향이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있다면 그 금액을 정확히 넣는 편이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연봉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고 '—'를 표시합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가족)은 본인을 포함하므로 최소값이 1이고, 자녀 수는 0도 유효합니다. 비과세액은 0을 유효한 값으로 받습니다. 소득세 표는 월급여액 77만 원 미만 구간을 싣지 않지만 그 구간의 세액은 0원이라 결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산정 기준 소득의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연봉이 아주 높거나 낮은 구간에서는 연봉이 오르내려도 국민연금 항목만 더 이상 비례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평평하다면 이 구간에 들어간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오해 정정: 이 값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것은 정상이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 결과가 명세서와 원 단위까지 맞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 표까지는 같은 간이세액표를 쓰더라도, 명세서에는 이 계산기가 모르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 비과세·학자금 분류(표에 들어가는 월급여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 상여·수당의 지급 시기, 중도 입퇴사한 달의 일할 계산, 노조비·상호금융 가입 같은 회사별 공제가 그렇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 협상이나 이직 비교처럼 대략의 크기를 가늠할 때 쓰는 도구이고,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회사가 발급한 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 추정의 기준일과 근거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4대보험 요율은 계산 모듈이 참조하는 요율 상수 한 곳에서만 정의되며, 그 파일에는 요율의 적용 연도와 갱신 시점이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서 서로 다른 연도의 요율을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본을 두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2026. 2. 27.)를 쓰며, 2026년 8월에 법제처 원문과 표 전체(646구간×11열)를 대조해 두었습니다.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이며, 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개정되므로 다른 연도의 급여를 계산하려면 그 해 요율·표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요율 자체는 고시에서 오지만, 이 페이지가 보여 주는 값들 사이의 관계는 요율과 무관하게 산술로 확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84,620 × 0.1 = 8,462)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112,643.33 × 0.1314 = 14,801.33 → 14,801)입니다. 표시값끼리 더하고 빼서 검산하면 입력에 따라 1원이 어긋날 수 있는데, 각 줄이 화면에 나오기 전에 이미 반올림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올림 전 값으로는 공제 합계 304,462.17 + 93,082 = 397,544.17, 실수령액 3,333,333.33 − 397,544.17 = 2,935,789.16 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참고.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입력하세요(1명 = 본인만).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도 넣으세요 — 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1명 20,830원부터)를 빼 줍니다. 식대 등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 흔히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 원 기준으로 위 계산기에 4천만 원을 입력하면 예상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4대보험·소득세 요율은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수령액과 세전 연봉은 왜 차이가 나나요?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 원 기준으로 연봉 4천만원대는 세전의 약 86~88%, 6천만원대는 약 82~84%, 1억은 약 78%이며(비과세가 없으면 이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인 연봉 구간(1,200만~3억 원)에서는 대략 세전의 63~92%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네. 부양가족(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에서 더 낮은 세액 열을 찾게 돼 매달 세금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주2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므로, 혼자 사는 직장인은 1명입니다. 본인 포함 인원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 값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이 계산기도 회사와 같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쓰지만, 비과세·학자금 분류와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 상여 합산 여부, 중도 입퇴사한 달의 일할 계산, 노조비 같은 회사별 공제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를 같이 쓴다고 해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연봉 4,000만원·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비과세 20만원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이 2,935,789원, 0원으로 두면 2,893,705원입니다. 월 42,084원 차이입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 표에 들어가는 월급여액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영향이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