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deb 온라인 도구
카테고리
금융 · 투자 이자, 저축, 수익률, 물가. 대출 · 부동산 주담대, 상환, DSR·DTI·LTV, 전월세. 세금 · 노무 실수령액, 퇴직금, 4대보험, 세금. 쇼핑 · 가격 할인, 팁, 단가 비교, 마진. 건강 · 피트니스 체성분, 영양, 운동 계산기. 수학 백분율, 분수, 대수, 수열. 기하 평면·입체 도형의 넓이, 부피, 겉넓이. 통계 · 확률 평균, 산포, 경우의 수, 확률. 단위 변환 길이, 무게, 온도, 압력 등. IT · 디지털 데이터 용량, 화면, 색상, 네트워크 속도. 공학 · 전자 회로, 저항, PCB, 신호 설계. 날짜 · 시간 나이, D-day, 날짜 계산, 시간대. 집 · 인테리어 페인트, 타일, 벽지, 장판, 콘크리트. 자동차 연료비, 연비, 타이어, 자동차세. 생활 요금, 배송, 사진, 소소한 계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부양가족·자녀·비과세(식대)까지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입력
월 실수령액
293만 5,789원
연 3,522만 9,470원 실수령
2026년 요율 기준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국민연금
14만 8,818원
건강보험
11만 2,643원
장기요양
1만 4,801원
고용보험
2만 8,200원
소득세
8만 4,620원
지방소득세
8,462원
월 공제 합계
39만 7,544원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판)로 매달 원천징수액에 맞춘 값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20%)·상여·중도 입퇴사·연말정산 정산분은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보수월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 후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으로 제한)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 열로 찾은 금액 — 8~20세 자녀 세액공제(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 이상 45,830+33,330×(n−2)원)를 뺀 값

자주 찾는 값

연봉 (세전) (원) 월 실수령액
4,000,000 원 30만 1,254원
10,000,000 원 77만 1,806원
20,000,000 원 151만 5,223원
40,000,000 원 293만 5,789원
60,000,000 원 419만 5,404원
80,000,000 원 536만 7,055원
120,000,000 원 761만 3,344원
200,000,000 원 1,133만 394원
400,000,000 원 2,020만 3,582원

자세한 설명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만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 보수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뒤 하한과 상한 사이로 제한한 값이라, 고소득자는 상한에서 저소득자는 하한에서 실제 월급과 보험료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표를 씁니다 —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이 속하는 구간을 찾고, 공제대상가족 수 열의 금액을 읽되,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 값은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과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도 추정치인 이유는 넷입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고(기본값 100%), ⓑ 상여·야근 수당 등으로 달마다 지급액이 변하면 표 구간이 달라지며, ⓒ 중도 입퇴사한 달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고, ⓓ 연말정산에서 공제 증빙에 따라 최종 정산됩니다.

계산 과정: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1명, 자녀 없음, 비과세 20만원

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화면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월 세전 급여는 40,000,000 ÷ 12 = 3,333,333원이고, 여기서 비과세 20만 원을 빼면 3,133,333원이 소득세 계산에 쓰는 월급여액입니다. 소득세는 이 금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3,120~3,140천 원 구간에서 찾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의 값은 84,62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462원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148,818원·건강보험 112,643원·장기요양 14,801원·고용보험 28,200원으로 합계 304,462원입니다. 두 갈래를 합친 공제 합계는 397,544원이고(반올림 전 397,544.17원),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이를 빼면 실수령액은 2,935,789원입니다(연 환산 약 35,229,470원). 화면의 각 줄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되므로 표시값끼리 더하고 빼서 검산하면 입력에 따라 1원이 어긋날 수 있는데, 이 기본값에서는 마침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3,333,333 − 397,544 = 2,935,789) — 1원 오차가 생기는 다른 입력에서도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표시용 반올림 탓입니다. 공제율은 세전 대비 약 11.9%입니다.

숫자끼리 맞물리는 관계 두 가지

화면의 값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면 검산이 쉬워집니다. 첫째, 지방소득세는 언제나 소득세의 정확히 10%입니다. 위 예에서 84,620 × 0.1 = 8,462원으로 화면 값과 일치하므로, 두 숫자의 비율이 10:1이 아니라면 어딘가 잘못 읽은 것입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료는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 위 예에서 14,801 ÷ 112,643 ≈ 0.1314 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함께 오릅니다. 이 두 관계는 요율이 개정돼도 구조 자체는 유지됩니다.

부양가족·자녀·비과세액이 실수령액을 얼마나 움직이는가

입력 세 개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같은 연봉(4,000만 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 실수령액이 2,935,789원에서 2,955,039원으로 월 19,250원 늘어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수 열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표의 세액 자체가 줄고(84,620 → 67,120원),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8~20세 자녀는 별도의 자녀세액공제로 월급여와 무관하게 정액을 빼 줍니다 — 자녀 1명이면 소득세가 20,830원 줄고(84,620 → 63,790원), 2명이면 45,830원, 3명이면 79,160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과세액을 20만원에서 0원으로 바꾸면 실수령액이 2,893,705원으로 월 42,084원 줄어듭니다. 비과세액은 세금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영향이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있다면 그 금액을 정확히 넣는 편이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연봉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고 '—'를 표시합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가족)은 본인을 포함하므로 최소값이 1이고, 자녀 수는 0도 유효합니다. 비과세액은 0을 유효한 값으로 받습니다. 소득세 표는 월급여액 77만 원 미만 구간을 싣지 않지만 그 구간의 세액은 0원이라 결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산정 기준 소득의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연봉이 아주 높거나 낮은 구간에서는 연봉이 오르내려도 국민연금 항목만 더 이상 비례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평평하다면 이 구간에 들어간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오해 정정: 이 값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것은 정상이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 결과가 명세서와 원 단위까지 맞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 표까지는 같은 간이세액표를 쓰더라도, 명세서에는 이 계산기가 모르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 비과세·학자금 분류(표에 들어가는 월급여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 상여·수당의 지급 시기, 중도 입퇴사한 달의 일할 계산, 노조비·상호금융 가입 같은 회사별 공제가 그렇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 협상이나 이직 비교처럼 대략의 크기를 가늠할 때 쓰는 도구이고,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회사가 발급한 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 추정의 기준일과 근거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4대보험 요율은 계산 모듈이 참조하는 요율 상수 한 곳에서만 정의되며, 그 파일에는 요율의 적용 연도와 갱신 시점이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서 서로 다른 연도의 요율을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본을 두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2026. 2. 27.)를 쓰며, 2026년 8월에 법제처 원문과 표 전체(646구간×11열)를 대조해 두었습니다.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이며, 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개정되므로 다른 연도의 급여를 계산하려면 그 해 요율·표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요율 자체는 고시에서 오지만, 이 페이지가 보여 주는 값들 사이의 관계는 요율과 무관하게 산술로 확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84,620 × 0.1 = 8,462)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112,643.33 × 0.1314 = 14,801.33 → 14,801)입니다. 표시값끼리 더하고 빼서 검산하면 입력에 따라 1원이 어긋날 수 있는데, 각 줄이 화면에 나오기 전에 이미 반올림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올림 전 값으로는 공제 합계 304,462.17 + 93,082 = 397,544.17, 실수령액 3,333,333.33 − 397,544.17 = 2,935,789.16 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참고.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입력하세요(1명 = 본인만).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도 넣으세요 — 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1명 20,830원부터)를 빼 줍니다. 식대 등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 흔히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 원 기준으로 위 계산기에 4천만 원을 입력하면 예상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4대보험·소득세 요율은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수령액과 세전 연봉은 왜 차이가 나나요?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 원 기준으로 연봉 4천만원대는 세전의 약 86~88%, 6천만원대는 약 82~84%, 1억은 약 78%이며(비과세가 없으면 이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인 연봉 구간(1,200만~3억 원)에서는 대략 세전의 63~92%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네. 부양가족(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에서 더 낮은 세액 열을 찾게 돼 매달 세금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주2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므로, 혼자 사는 직장인은 1명입니다. 본인 포함 인원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 값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이 계산기도 회사와 같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쓰지만, 비과세·학자금 분류와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 상여 합산 여부, 중도 입퇴사한 달의 일할 계산, 노조비 같은 회사별 공제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를 같이 쓴다고 해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연봉 4,000만원·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비과세 20만원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이 2,935,789원, 0원으로 두면 2,893,705원입니다. 월 42,084원 차이입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 표에 들어가는 월급여액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영향이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관련 계산기

세금 계산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