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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채무·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속액·자녀 수를 입력하면 상속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선택 — 배우자 실제 상속액
납부할 상속세
4,85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신고세액공제(3%)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기초·인적/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7억원
산출세액
5,000만원
신고세액공제(3%)
15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기초·인적·일괄·배우자공제), 제26조(세율), 제69조①(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신고 가정) 기준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직계존속) 생존 여부로 민법 제1009조② 공동상속분(1.5:1)을 반영하되, 생존 부모가 1명이든 2명이든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계산합니다(부모 두 분 모두 생존 시 실제 법정상속분은 이보다 낮음). 형제자매 등 다른 공동상속인은 범위 밖입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이며, 자녀가 많아 법정상속분이 작으면 이 한도가 5억원 밑으로 내려가 배우자공제가 5억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서식 기준,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없음일 때만 5억원 정액공제). 미성년자·장애인·65세 이상 인적공제, 가업·영농·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대생략할증,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은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원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그리고 배우자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입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채무) − (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값) − 배우자공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누진세율 − 신고세액공제(3%), 10원 미만 절사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배우자 단독상속 시 제외)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정액, 그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 중 작은 금액
  • 누진세율 —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초과분 50%

자주 찾는 값

상속재산가액 (원) 납부할 상속세
150,000,000 원 0원
380,000,000 원 0원
750,000,000 원 0원
1,500,000,000 원 4,850만원
2,300,000,000 원 2억 7,160만원
3,000,000,000 원 5억 4,320만원
4,500,000,000 원 11억 5,430만원
7,500,000,000 원 26억 930만원
15,000,000,000 원 62억 4,680만원

자세한 설명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그 이상이면 한도 이내 실제 금액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이 공제됩니다(상증세법 제19조④). 5억원 이상 실제 상속받았다면 그 금액과 '순재산×배우자의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최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작아져 함께 줄어드는데, 국세청 서식상 5억원 정액공제 조건은 '실제 상속액'에만 걸리므로 실제 상속액이 5억원을 넘더라도 자녀가 많아 한도가 5억원 밑으로 떨어지면 배우자공제도 5억원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과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1+1.5)=60%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

자녀가 없고 부모(직계존속)도 생존해 있지 않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증세법 제21조②)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5억원 일괄공제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이때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00%가 되어 배우자공제 한도는 넓어지지만, 넓어지는 것은 한도일 뿐 공제액이 아닙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한도' 중 작은 쪽이라, 실제 상속액이 이미 한도 안에 있었다면 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괄공제 5억원은 확실히 사라지므로 단독상속이 오히려 세금이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 기본값(순재산 15억·배우자 실제 상속 7억)으로 비교하면 자녀 1명과 공동상속할 때 최종세액이 4,850만원인데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1억 1,64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역전은 실제 상속액이 순재산의 80%인 12억원을 넘어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 그 지점에서 두 경우가 각각 970만원으로 같아지고, 그보다 더 많이 상속받으면 그제야 단독상속 쪽이 유리해집니다. 자녀가 없어도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민법 제1009조②의 공동상속(배우자 법정상속분 60%)이 되어 단독상속이 아니게 되고, 5억원 일괄공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와 자녀 1명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값이라 채무가 0원이면 15억원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공제를 더합니다 —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7억원이 법정상속분 한도(자녀 1명이면 배우자 몫이 1.5 ÷ 2.5 = 0.6이므로 15억 × 0.6 = 9억원) 이내이므로 7억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공제 합계는 5억 + 7억 = 12억원이고,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3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억원까지 10%로 1,000만원, 나머지 2억원에 20%로 4,000만원이라 산출세액은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150만원을 빼면 최종 4,850만원입니다. 화면의 값들이 정확히 이 순서로 나옵니다.

자녀가 늘면 상속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직관과 반대로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 기본값에서 자녀만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면 최종세액이 4,850만원에서 8,730만원으로 3,880만원 늘어납니다. 상속인이 늘었는데 세금도 늘어난 이유는 배우자공제의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5억 × 0.6 = 9억원이라 실제 상속액 7억원이 전액 공제되지만,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몫이 1.5 ÷ 4.5 = 1/3로 내려가 한도가 5억원이 되고 공제도 거기서 잘립니다. 그 결과 공제 합계가 12억에서 10억으로 줄고 과세표준이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비례해 나눠 내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는 세금이라, 인원이 늘어도 세액이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크게 갈린다

같은 15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되고, 산출세액 2억 4,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최종세액이 2억 3,28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4,850만원과 비교하면 1억 8,430만원 차이입니다. 배우자공제가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큰 항목인 이유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재산 분할 방식 자체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경계 조건: 세금이 0원이 되는 구간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 이상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도 0원입니다. 위 조건에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공제가 11억원(일괄 5억 + 배우자 6억)이라 세금이 0원이고, 5억원이어도 0원입니다. 채무를 넣어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해 15억원에 채무 3억원이면 과세가액이 12억원으로 내려가 역시 0원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계산이 성립하지 않아 '—'가 표시되며,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커도 과세가액을 음수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상속세의 큰 뼈대만 계산하며, 실제 신고에는 반영되지만 여기서는 빠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미성년자·장애인 인적공제는 나이와 기대여명 입력을 받지 않아 제외되고,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에서도 사전증여나 유증처럼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또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일 때 몇 명이 생존해 있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근사합니다. 계산 모듈 첫머리 주석에 제외 항목이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돼 있으니, 금액이 큰 상속이라면 그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공제 항목과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온 것이며, 계산 모듈 `src/lib/inheritance-tax.ts` 첫머리 주석에 조문 번호와 원문 확인 경로(법령ID·시행일)가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은 실제로 논의되어 온 항목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그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뺄셈과 구간별 곱셈, 그리고 한도 절단뿐입니다. 15억 − (5억 + 7억) = 3억, 3억에 대해 1억 × 10% + 2억 × 20% = 5,000만, 5,000만 × 3% = 150만을 빼 4,850만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하는 공제액과 세율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으로 실제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②). 분할 등기를 미루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하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60%)만큼인 6억원을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6억원=11억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적을수록 공제도 줄어 세액이 커지니 위에 실제 금액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19조④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오히려 5억원 정액 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실제 금액 vs 법정상속분 한도' 비교가 시작됩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못 받나요?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가 생존해 있지 않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상증세법 제21조②에 따라 일괄공제 선택지가 없어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00%가 되어 배우자공제 한도는 넓어지지만 공제액은 실제 상속액을 넘지 못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이 사라진 손해가 대개 더 큽니다 — 순재산 15억·배우자 실제 상속 7억이면 공동상속 4,850만원 대 단독상속 1억 1,640만원입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민법 제1009조②의 공동상속이 되어 단독상속이 아니게 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위 '부모(직계존속) 생존 여부'에서 선택하세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뺀 과세가액이 0 이하이면 과세표준도 0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제25조②는 과세표준 50만원 미만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언제 적용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①). 이 계산기는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므로, 신고를 놓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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