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 원리
연금저축·IRP에 납입한 금액은 한도 내에서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자체 한도가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에도 별도의 합산 한도가 있어 두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원 — 초과 납입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합산 한도 — 연금저축(600만원 이내) + IRP 합계 연 900만원
- 공제율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공제율 12% —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세한 설명
연금저축 한도와 합산 한도는 별개다
연금저축계좌는 그 자체로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는 다시 연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 IRP를 추가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다른 값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500만원 경계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기 전 소득금액 합계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4,500만원 경계를 적용합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 총급여 4,0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이 연금저축 자체 한도 600만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4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IRP 납입액 0원을 더한 합산액 400만원도 합산 한도 900만원 이내라 다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납입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제율을 정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이 경계이고 입력한 4,000만원은 그 이하이므로 높은 쪽 1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은 4,000,000 × 0.15 = 600,000원이 되며, 화면의 값과 같습니다. 같은 납입액이라도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공제율이 12%로 내려가 480,000원이 되어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 과정: 두 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잘라내는가
한도가 걸리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연금저축 자체 한도 600만원에서 먼저 잘려 공제 대상은 600만원이 되고, 총급여 4,000만원 기준 세액공제액은 6,000,000 × 0.15 = 900,000원입니다.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여유가 있어도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그 한도를 다 쓸 수 없습니다. 둘째,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하면 합산 900만원이 되어 두 한도 모두 걸리지 않고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액은 9,000,000 × 0.15 = 1,350,000원으로 이 계산기가 낼 수 있는 최대에 가까운 값입니다. 여기서 IRP를 500만원으로 늘려도 합산 한도에서 잘려 결과는 1,350,000원 그대로입니다. 즉 연금저축 한도를 넘는 몫은 IRP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경계 조건: 입력이 정의역을 벗어나면
세 금액 입력(소득·연금저축·IRP) 중 하나라도 음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고 '—'를 표시합니다. 0은 유효한 값이라 납입액을 0으로 두면 공제액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IRP 칸은 선택 입력이라 비워 두면 0으로 처리되므로, 연금저축만 납입한 경우 그대로 두면 됩니다. 소득이 정확히 경계값(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이면 '이하'에 해당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1원만 넘어도 낮은 쪽으로 떨어집니다.
오해 정정: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해도 손해는 아니다
한도 초과분은 그 해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해의 세액공제액만 계산하므로 초과분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흔한데, 세액공제액은 이미 낸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그 해에 낼 세금 자체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계산된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그 한계까지는 반영하지 않으며, 위 결과는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근거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두 한도와 두 공제율, 그리고 공제율이 갈리는 소득 경계는 소득세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조항에서 온 것이며, 그 조문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은 계산 모듈 `src/lib/pension-savings-tax-credit.ts` 첫머리 주석에 법령ID와 조회 명령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한도·공제율·소득 경계는 실제로 과거에 바뀐 적이 있으므로(한도가 400/700만원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두 번의 하한 절단과 한 번의 곱셈뿐입니다. 연금저축 400만원·IRP 0원·총급여 4,000만원에서 4,000,000 × 0.15 = 600,000, 연금저축 900만원 단독에서는 600만원으로 잘린 뒤 6,000,000 × 0.15 = 900,000 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하는 한도와 공제율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그해 실제 납입액이 집계되어 나옵니다.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 전 추가 납입으로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넣으면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자체적으로 연 600만원 한도가 있고, 그 600만원(또는 실제 납입액 중 적은 금액)에 IRP 납입액을 더한 합계가 다시 연 9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두 한도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12%에서 15%로 바뀌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각 기준액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IRP만 납입하고 연금저축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IRP 단독 납입액도 연 900만원 합산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대상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는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액을 채울 수 있는 대신, 연금저축의 별도 600만원 한도는 활용하지 못합니다.
세액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실제 환급 여부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전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고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으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600,000원입니다. 납입액 400만원이 두 한도 모두 이내라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4,000,000 × 0.15 = 600,000원이 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같은 납입액에도 12%가 적용되어 48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