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원리
퇴직급여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급여'(환산급여)로 환산한 뒤 다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30년 근속자가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이 마치 30년에 걸쳐 나눠 받은 것처럼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 근속연수 —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절상(예: 7년 5개월 → 8년)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원×연수, 5~10년 500만원+200만원×(연수−5), 10~20년 1,500만원+250만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100%, 800만~7,000만원 800만원+60%, 7,000만~1억원 4,520만원+55%, 1억~3억원 6,170만원+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35%
-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를 그대로 준용
자주 찾는 값
| 퇴직급여 (원) | 실수령 퇴직금 |
|---|---|
| 5,000,000 원 | 500만원 |
| 13,000,000 원 | 1,287만 6,800원 |
| 25,000,000 원 | 2,447만 7,500원 |
| 50,000,000 원 | 4,764만 1,880원 |
| 75,000,000 원 | 6,931만 3,000원 |
| 100,000,000 원 | 8,963만 9,380원 |
| 150,000,000 원 | 1억 2,787만 6,250원 |
| 250,000,000 원 | 2억 38만 840원 |
| 500,000,000 원 | 3억 7,681만 3,750원 |
자세한 설명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
환산급여는 남은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간 급여처럼' 만드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원에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8,500만원을 10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 1억200만원이 되는데, 이는 실제 받은 금액보다 크지만 그만큼 환산급여공제(1억원 초과 구간 45%)가 많이 붙어 최종 세액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이 나누기 효과가 작아 상대적으로 세금 비중이 커집니다.
환산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나누는 이유
환산급여공제까지 마친 환산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한 다음,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는 '환산급여 1년치에 매긴 세금'을 다시 실제 근속연수만큼의 총 퇴직급여 기준으로 되돌리는 계산입니다(제55조②). 이 두 단계(연간 환산 → 세율 적용 → 근속연수 환원)를 합쳐 '연분연승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 누진세와 일시 소득의 충돌
퇴직급여는 근무한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걸 그대로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면, 수십 년치 소득이 1년치 소득처럼 취급돼 세율 구간이 부당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만큼 나눠 '1년치 급여'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 이렇게 하면 근속연수가 길어 퇴직급여가 실제로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것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근속연수 계산의 함정 — 개월수는 통째로 올림
이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는 정수 단위로만 쓰입니다. 근속 기간에 1개월이라도 남는 개월수가 있으면 근속연수를 무조건 1년 올려서 계산합니다 — 9년 1개월도, 9년 11개월도 똑같이 10년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개월수가 정확히 0개월이면 올림 없이 그 해 수 그대로 계산됩니다. 즉 근속연수 구간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단 1개월 차이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최종 세액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 퇴직급여 5,000만원·근속 5년 예시
① 퇴직급여 5,000만원에서 근속연수공제 500만원(5년×연 100만원)을 빼면 4,500만원이 남습니다. ② 이를 근속연수 5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1억800만원이 됩니다. ③ 환산급여공제(1억~3억원 구간: 6,170만원+45%)를 적용하면 6,530만원이 공제돼 환산과세표준은 4,270만원입니다. ④ 여기에 기본세율(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 84만원+15%)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514만5,000원입니다. ⑤ 이를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5를 곱하면 퇴직소득세 214만3,750원, 그 10%인 지방소득세 21만4,370원(10원 미만 절사)을 더해 세금 합계는 235만8,120원, 실수령액은 4,764만1,88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퇴직급여 5,000만원·근속 5년 0개월)을 그대로 넣으면 같은 값이 출력됩니다.
기준일과 근거 법령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이 계산기의 세율·공제표가 계속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은 2026년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과세체계(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준용) 및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 산출구조.
참고.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1년 단위로 올림 처리됩니다(예: 9년 11개월도 10년으로 계산).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받으면 원천징수가 유예되고 연금 수령 시 더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이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전에 이연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1억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8,500만원을 환산급여로 바꾸면 1억200만원, 환산급여공제 후 환산과세표준은 3,94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연분연승하면 퇴직소득세 387만5,000원, 지방소득세(10%) 38만7,500원으로 세금 합계 426만2,500원, 실수령액은 약 9,574만원입니다.
근속연수에 개월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이 있으면 근속연수를 1년 단위로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7년 5개월은 8년으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최종 세액 환원 단계 모두 8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급여가 근속연수공제액보다 적으면 세금이 0원인가요?
네. 소득세법 제48조②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못 미치면 그 퇴직소득금액 전액을 공제액으로 처리해 환산급여가 0원이 되고, 이후 단계도 모두 0원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표시되나요?
퇴직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지방세법 제92조④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국세의 정확히 10분의 1로 계산됩니다. 두 세목은 10원 미만 단수를 각각 따로 절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절사가 겹쳐, 절사 전 금액을 합한 것보다 화면의 합계가 최대 20원 가까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를 먼저 절사하고 그 값의 10분의 1을 다시 절사하기 때문이며,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재분류(제22조③),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원천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과거 중간정산분과의 근속연수 합산 등은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