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원리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구간마다 다르지만, 누진공제를 함께 빼면 저율 구간까지 계단식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면 소득세 결정세액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음수면 0)
- 누진공제 — 구간이 올라가도 세액이 튀지 않도록 빼주는 고정액(구간별로 다름)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합계)
자주 찾는 값
| 종합소득금액 (원) | 총 납부세액 |
|---|---|
| 5,000,000 원 | 23만 1,000원 |
| 13,000,000 원 | 75만 9,000원 |
| 25,000,000 원 | 249만 1,500원 |
| 50,000,000 원 | 661만 6,500원 |
| 75,000,000 원 | 1,306만 8,000원 |
| 100,000,000 원 | 2,093만 8,500원 |
| 150,000,000 원 | 4,018만 8,500원 |
| 250,000,000 원 | 8,193만 9,000원 |
| 500,000,000 원 | 1억 9,080만 6,000원 |
자세한 설명
8개 구간과 누진공제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500만원(24% 구간)이면 산출세액은 6,500만원×24%−576만원=98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10% 더 낸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국세인 소득세 외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은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소득세율의 정확히 1/10로 정하고 있어(세율·누진공제 모두 10분의 1), 같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와 같아집니다. 실제 총 부담은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입니다.
계산 과정: 소득 5,0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50,000,000 − 1,500,000 = 48,5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속한 구간의 세율은 15%이고, 누진공제를 쓰면 48,500,000 × 0.15 = 7,275,000원에서 누진공제 1,260,000원을 뺀 6,015,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가 0원이므로 소득세는 그대로 6,015,000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601,500원입니다. 둘을 더한 총 부담은 6,616,500원입니다. 화면의 값들이 정확히 이 순서로 나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다르다
위 예에서 한계세율은 15%지만,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세 6,015,000원을 과세표준 48,500,000원으로 나누면 약 12.4%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6,616,500원을 원래 소득 5,000만원으로 나누면 약 13.2%입니다. 누진세는 소득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라는 숫자는 그 구간별 계산을 한 번의 곱셈과 한 번의 뺄셈으로 줄여 놓은 것이며, 결과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내 소득이 15% 구간이니 소득의 15%를 낸다"는 흔한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이 늘면 세금은 소득보다 빠르게 는다
소득 5,000만원에서 총 부담이 6,616,500원인데, 소득이 9,000만원이면 과세표준 8,850만원에 한계세율 35%가 적용되어 총 부담이 17,088,500원이 됩니다. 소득은 1.8배인데 세금은 2.58배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낮은 구간에서는 완만합니다 — 소득 1,560만원과 1,570만원의 총 부담은 940,500원과 957,000원으로, 소득 10만원 차이에 세금은 16,500원 차이입니다. 세금 계획에서 "얼마를 더 벌면 얼마를 더 내는가"를 볼 때는 평균이 아니라 이 한계 구간을 봐야 합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소득·소득공제·세액공제가 음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가 소득보다 크면 과세표준은 음수가 되지 않고 0으로 처리되어 세금도 0원입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소득세가 음수가 되지 않고 0에서 멈추므로,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환급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8단계 누진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 비율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 온 것이며, 계산 모듈 `src/lib/comprehensive-income-tax.ts` 첫머리 주석에 조문 번호와 대조 경로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 주석은 세율표가 법령정보센터 API의 조문 텍스트에 표로 실려 있지 않아 공식 안내자료로 대조했고, 각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이어지는지 직접 역산해 확인했다는 점까지 남겨 두었습니다.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이며, 세율 구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세율표를 확인하세요. 근거: 누진공제 방식이 구간별 계산과 같은 값을 낸다는 것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500,000 × 0.15 = 7,275,000 에서 1,260,000 을 빼면 6,015,000 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601,500 이라 합계가 6,616,500 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하는 세율과 구간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소득공제란에는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주택자금 등)를 모두 더한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세액공제란에는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등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6,500만원이면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24% 구간(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산출세액은 6,500만원 × 24% − 576만원(누진공제) = 984만원입니다. 세액공제가 없다면 소득세 984만원에 지방소득세 98만 4,000원이 더해져 총 1,082만 4,000원입니다.
소득공제 기본값 15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1호가 정한 거주자 본인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이 있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추가 공제가 있다면 소득공제 합계란에 그 값을 더해 입력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냅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율의 정확히 1/10이라, 이 계산기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표시합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세액은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84만원인데 세액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으로 표시되며, 초과분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니라 차감 한도입니다).
과세표준이 0 이하로 나오면 세금이 마이너스가 되나요?
아니요. 소득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은 0으로 처리되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입니다. 공제 초과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환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