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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10%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세액·합계를 계산합니다.

입력
합계금액
11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액
10만원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한 계산 결과이며, 면세·영세율 등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산정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을 더해 합계를,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을 빼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공급가액 입력 시: 세액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 입력 시: 공급가액 = 합계 ÷ 1.1,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재화·용역의 가격
  • 세액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세액

자주 찾는 값

금액 (원) 합계금액
100,000 원 11만원
250,000 원 27만 5,000원
500,000 원 55만원
1,000,000 원 110만원
1,500,000 원 165만원
2,000,000 원 220만원
3,000,000 원 330만원
5,000,000 원 550만원
10,000,000 원 1,100만원

자세한 설명

계산 과정: 공급가액 100만원을 넣으면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입력 기준 '공급가액 입력', 금액 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두 단계로 끝납니다. 먼저 세액을 구합니다. 1,000,000 × 10% = 100,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합계를 구합니다. 1,000,000 + 100,000 = 1,100,000원입니다. 곱셈 한 번으로 줄여 쓰면 합계 = 공급가액 × 1.1이므로 1,000,000 × 1.1 = 1,100,000원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화면에는 합계금액 110만원이 큰 글씨로, 그 아래에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가치세액 10만원이 함께 표시됩니다. 세 값의 관계가 공급가액 + 세액 = 합계로 맞아떨어지는지가 결과를 검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계산 과정: 합계 110만원을 거꾸로 넣으면

이번에는 입력 기준을 '합계금액 입력'으로 바꾸고 110만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순서가 반대가 됩니다. 먼저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1,100,000 ÷ 1.1 = 1,000,000원입니다. 그다음 세액은 뺄셈으로 구합니다. 1,100,000 − 1,000,000 = 100,000원입니다. 앞의 사례와 정확히 같은 세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두 계산이 서로의 역연산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합계를 구하든, 합계를 알고 공급가액을 되짚든 같은 한 쌍에 도달합니다. 어느 쪽 값을 손에 쥐고 있느냐에 따라 입력 기준만 골라 주면 됩니다.

오해 정정: 합계에서 10%를 빼면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합계 110만원에서 10%를 덜어 내면 1,100,000 × 0.9 = 990,000원이 나오는데, 정답인 100만원과 1만원이 어긋납니다. 10%를 더한 것을 되돌리는 연산은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에 10%를 더하면 110이 되지만, 110에서 10%를 빼면 99가 되어 처음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그대로 커지므로,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암산 요령: 합계의 11분의 1이 세액입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고, 그중 세액은 0.1배분입니다. 비율로 정리하면 세액이 합계에서 차지하는 몫은 0.1 ÷ 1.1 = 11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11로 나누면 세액이 곧장 나옵니다. 110만 ÷ 11 = 10만원으로 위 결과와 같습니다. 나머지 11분의 10이 공급가액이므로, 세액에 10을 곱해도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영수증의 총액만 보고 부가세를 어림해야 할 때 나눗셈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정: 입력 기준을 잘못 고르면 값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기준으로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급가액 입력'으로 넣으면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 합계 1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합계금액 입력'으로 넣으면 공급가액 90만 9,091원, 세액 9만 909원, 합계 100만원이 됩니다. 세액만 놓고 봐도 10만원과 9만 909원으로 9,091원 차이가 납니다. 손에 든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기준을 고르세요. 거래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대개 공급가액이고, 카드 영수증의 승인금액은 대개 합계입니다.

부가가치세율 10%는 왜 고정인가

부가가치세법상 표준세율은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수출 등)이나 면세(일부 재화·용역)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내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율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계산기가 연도를 입력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세금 계산기와 달리 어느 해의 거래인지 고를 칸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세율이 시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의 차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됩니다. 소비자가 보는 판매가(합계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매출로 잡는 금액은 합계에서 세액을 뺀 공급가액입니다. 사업자가 받은 세액은 애초에 자기 몫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잠시 맡아 둔 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계 조건: 0 이하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 칸에 0이나 음수를 넣으면 세 결과칸이 모두 '—'로 바뀝니다. 금액이 비어 있거나 숫자로 읽을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0원짜리 거래에는 매길 세액이 없고, 음수 금액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공급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력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결과가 비어 있다면 먼저 금액 칸부터 확인하세요.

표시는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합계금액이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과 세액에 원 미만 소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합계 1만원을 넣으면 공급가액은 9,090.909…원, 세액은 909.09…원인데 화면에는 각각 9,091원과 909원으로 반올림돼 표시됩니다. 두 값을 더하면 1만원으로 원래 합계와 맞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원 미만을 절사하는 관행이 있어 세금계산서에 찍히는 숫자와 마지막 한 자리가 다를 수 있으니, 발행 전에는 발행 시스템이 내놓는 값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가 전제하는 조건과 기준일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10%가 적용되는 일반 과세 거래를 전제합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액이 0이 되고, 면세 대상 재화·용역은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신고 단계의 계산은 다루지 않으며, 거래 한 건의 공급가액·세액·합계 사이의 환산만 보여줍니다. 이 페이지 설명의 기준일은 2026년입니다. 근거: 합계 = 공급가액 × 1.1 이라는 한 줄에서 역산식 공급가액 = 합계 ÷ 1.1 과 암산식 세액 = 합계 ÷ 11 이 모두 따라 나오며, 본문의 100만원·110만원·90만 9,091원·9만 909원은 이 계산기가 실제로 출력하는 값과 대조했습니다.

참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카드 매출영수증 등 최종 판매가만 아는 경우엔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는 법은?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이고,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위에서 '합계금액 입력'을 선택하고 금액을 넣으면 자동 계산됩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100만 원 × 10% =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공급가액 입력'으로 100만 원을 넣으면 같은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율 10%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국내 재화·용역 거래에는 표준세율 10%가 적용되지만, 수출 등 영세율(0%)이나 일부 재화·용역의 면세 대상은 예외입니다. 특례 거래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중 뭘 써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기재해야 하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카드 매출영수증처럼 최종 판매가(부가세 포함)만 알 때는 '합계금액 입력'을 쓰면 됩니다.

합계금액에 0.9를 곱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합계 110만원에 0.9를 곱하면 99만원이 나와 정답인 100만원과 1만원 어긋납니다. 10%를 더한 것을 되돌리려면 1.1로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액만 빠르게 알고 싶다면 합계를 11로 나누세요 — 110만 ÷ 11 = 10만원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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