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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예상 퇴직금
1,672만 3,888원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일수를 91.25일(연평균)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일수는 89~92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
2,063
재직연수
5.7
1일 평균임금
9만 8,630원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원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세전 월급 × 3 ÷ 최근 3개월 총일수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 수

자주 찾는 값

최근 3개월 평균 세전 월급 (원) 예상 퇴직금
300,000 167만 2,389원
750,000 418만 972원
1,500,000 836만 1,944원
3,000,000 1,672만 3,888원
4,500,000 2,508만 5,832원
6,000,000 3,344만 7,776원
9,000,000 5,017만 1,664원
15,000,000 8,361만 9,441원
30,000,000 1억 6,723만 8,882원

자세한 설명

계산 과정: 월급 300만원·근속 3년이면 887만 6,712원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4-01-01, 최근 3개월 세전 월급 300만원을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직일수는 두 날짜의 차이인 1,095일이고, 재직연수는 1,095 ÷ 365 = 3.0년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월급 300만원에 3을 곱해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을 만들고, 이를 3개월 총일수 91.25로 나누면 98,630.14원, 화면에는 9만 8,630원으로 뜹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합니다. 98,630.14 × 30 × 3 = 8,876,712.3원이고, 원 단위로 반올림해 887만 6,712원이 결과칸에 표시됩니다.

3개월 총일수를 91.25일로 고정한 이유와 그 편차

1일 평균임금의 분모는 원래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그런데 퇴사 시점에 따라 그 값이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마다 결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연평균값인 365 ÷ 12 × 3 = 91.25일을 고정해 씁니다.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위 사례로 확인해 보면, 분모가 89일이면 퇴직금이 910만 1,124원, 92일이면 880만 4,348원입니다. 91.25일 기준의 887만 6,712원을 가운데 두고 위로 약 22만원, 아래로 약 7만원 범위인 셈입니다. 실제 금액을 확정하려면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3개월의 실제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정정: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월급 한 달치 × 근속연수'로 어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라면 300만 × 3 = 900만원입니다. 실제 결과인 887만 6,712원보다 12만 3,288원 많습니다. 어긋나는 이유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하루치가 10만원이지만, 법정 산식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므로 9만 8,630원이 됩니다. 한 달이 30일보다 길다는 사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어림값은 항상 실제보다 조금 크게 나온다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상여금 비례분·연차수당 등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만 반영하는 통상임금과 달리 각종 수당이 포함되므로, 실제 평균임금은 이 계산기의 세전 월급 입력값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 넣고 계산했다면 결과는 하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가 365일에 못 미치면 퇴직금 칸을 '—'로 비우고 안내 문구를 대신 띄웁니다. 다만 재직일수와 재직연수, 1일 평균임금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며칠이 모자라는지 세어 볼 수 있어야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년을 넘긴 뒤의 초과 기간은 일할 계산됩니다

재직연수는 정수로 끊기지 않고 재직일수 ÷ 365로 소수까지 반영됩니다. 위 사례에서 퇴사일을 여섯 달 미룬다고 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난 만큼 곱해지는 값도 함께 늘어, 3년치와 4년치 사이의 금액이 나옵니다. 즉 근속 3년 11개월이라고 3년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 차이로 금액이 크게 뛰는 구간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계단이 생기는 지점은 365일 경계로, 그 앞뒤에서 지급 대상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경계 조건: 안내 문구가 뜨는 세 가지 경우

결과가 비는 상황은 세 가지이고 각각 다른 문구가 붙습니다. 첫째,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재직일수를 셀 수 없어 모든 칸이 '—'가 됩니다. 둘째,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만 비고 재직일수·재직연수·1일 평균임금은 그대로 표시됩니다. 셋째, 월급이 0이거나 비어 있으면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이 비고 재직일수·재직연수만 남습니다. 판정 순서는 날짜, 재직기간, 월급 차례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면서 월급도 비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을 채우라는 안내 대신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먼저 나옵니다.

함정: 퇴사일 기본값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퇴사일 칸은 미리 채워져 있지만 그 날짜는 오늘이 아니라 이 페이지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적으로 생성되므로 기본값이 화면에 구워진 채로 나오고, 브라우저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채워져 있는 날짜는 오늘보다 며칠 이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예정일을 직접 넣어야 그 시점의 금액이 나옵니다. 특히 재직 1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오늘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다가 퇴사 예정일을 넣는 순간 금액이 나타나는 일이 생깁니다.

세전 금액이라는 점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값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실수령액으로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으니, 정확한 세후 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 명세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가 전제하는 조건과 기준일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이 매달 같고, 재직 기간에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공백이 없으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실제 수령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3개월 총일수를 91.25일로 고정했으므로 실제 일수를 쓰는 회사 계산과는 위에서 본 범위만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설명의 기준일은 2026년입니다. 근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라는 구조와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라는 정의는 이 계산기가 실제로 수행하는 연산과 같으며, 본문의 887만 6,712원·910만 1,124원·880만 4,348원은 각각 분모 91.25일·89일·92일로 손계산해 대조했습니다.

참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비례분)·연차수당·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의 실제 지급 총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이며,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 퇴직금만 보여줍니다. 실제 수령액(세후)은 회사 원천징수 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재직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365일 미만이면 이 계산기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합니다.

월급이 3백만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최근 3개월 세전 월급 300만원, 근속 3년(1,095일)이면 1일 평균임금이 9만 8,630원이고 예상 퇴직금은 887만 6,712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더 높아져 금액도 늘어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법적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상여금 비례분+연차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본급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1일 평균임금이 왜 다른가요?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30으로 나누면 10만원이지만,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9만 8,630원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한 900만원이 실제 887만 6,712원보다 12만 3,288원 크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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