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원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외, 최대 40시간 반영)
- 시급 — 시간당 급여 (원)
자주 찾는 값
| 시급 (원) | 주휴수당 |
|---|---|
| 10,320 원 | 8만 2,560원 |
| 15,000 원 | 12만원 |
| 21,000 원 | 16만 8,000원 |
| 31,000 원 | 24만 8,000원 |
| 52,000 원 | 41만 6,000원 |
| 100,000 원 | 80만원 |
자세한 설명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쓰는 15시간이라는 문턱은 제55조 본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다른 조문에서 옵니다. 결과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왜 40시간 기준인가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주 40시간(하루 8시간)일 때 하루치 임금(시급 × 8시간)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뺀 주급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0,320 × 40 = 412,8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하루치 8시간과 시급을 곱해 구하므로 (40 ÷ 40) × 8 × 10,320 = 82,560원이 됩니다. 둘을 더한 주휴 포함 주급은 495,360원입니다. 월 환산은 주휴수당에 4.345를 곱한 358,723원인데, 이 4.345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눠 12개월로 다시 나눈 값(365 ÷ 7 ÷ 12 ≈ 4.3452)으로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들어가는지를 뜻합니다. 화면의 네 출력이 정확히 이 네 숫자입니다.
15시간 절벽: 1시간 차이로 3만 원이 갈린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주 15시간 근처입니다. 같은 시급 10,320원으로 주 14시간을 일하면 주급 144,480원에 주휴수당은 0원이지만, 1시간을 더해 주 15시간이 되면 주급 154,800원에 주휴수당 30,960원이 붙어 합계 185,760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은 1시간(10,320원어치) 늘었는데 실제 수령액은 41,280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간에 비례해 서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근무시간이 이 경계 근처인 경우 계약 시간을 정할 때 확인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늘지 않는다
주휴수당 산정에 쓰이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이 계산기는 그 값을 40시간에서 자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48시간을 입력하면 주급은 495,360원으로 늘지만 주휴수당은 40시간일 때와 똑같은 82,560원입니다. 초과분에 대한 보상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으로 처리되는 몫이며, 그 계산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결과의 '주휴 포함 주급'은 연장근로 가산이 빠진 값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시급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고 '—'를 표시합니다. 근로시간은 0을 유효한 값으로 받아 모든 금액을 0원으로 계산하지만, 음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 됩니다.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만 0원이 되고 주급은 정상적으로 계산되므로, 주급에 값이 있는데 주휴수당만 0원이라면 이 조건에 걸린 것입니다.
오해 정정: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받아야 하는 돈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주휴수당 몫이 이미 포함돼 산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쓰이는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그 흔적인데, 주 40시간 근무의 월 환산 근로시간(약 174시간)에 주휴시간 몫을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결과를 월급에 그대로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처럼 실근로시간에만 시급을 곱해 지급받는 경우에 이 계산기가 맞습니다.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쓰는 시간 기준(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최소 소정근로시간, 산정 상한이 되는 주 근로시간, 하루치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오지만 세 숫자가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해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 제55조는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조문이고 나머지 두 숫자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이 필요하면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적용 범위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 산정이나 다툼이 걸린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의 법령 원문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곱셈 두 번과 상한 절단 한 번뿐이며 정부가 고시하는 요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 시급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40 ÷ 40) × 8 × 10,320 = 82,560 과 (20 ÷ 40) × 8 × 10,320 = 41,280 이라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월 환산 계수 4.345 도 365 ÷ 7 ÷ 12 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휴수당은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무관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15시간 이상이어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급 1만 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급 1만 원이면 주휴수당은 8만 원(시급 × 8시간)입니다. 위 계산기에 시급과 실제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비례 계산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월급제 근로계약에서는 통상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급제·주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4시간은 주휴수당이 0원이라 합계 144,480원이지만, 주 15시간은 주휴수당 30,960원이 붙어 합계 185,76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1시간 늘었는데 수령액은 41,280원이 늘어납니다. 주휴수당이 기준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