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시급 환산 원리
연봉은 시급에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공식을 뒤집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자(연봉)가 아니라 분모(연간 근무시간)입니다 —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연봉도 시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주당 근무시간 — 한 주에 일하는 시간(기본 40시간, 주 5일×8시간). 야근이 잦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넣어야 실질 시급이 나온다
- 연간 근무 주수 — 1년 중 일하는 주 수(기본 52주). 무급 휴가가 있으면 그만큼 줄여 입력
자세한 설명
왜 누군가는 연봉을 209시간으로 나눌까
구인공고나 노무 상담에서 자주 보이는 ‘월 209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가 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호에 있는 것은 산식의 형태뿐입니다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그 식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옵니다. 1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이고,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다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의 괄호(‘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하루치를 8시간으로 잡는 것은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한 값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일 5일로 나눈 값이며, 제50조제2항이 정한 1일 근로시간 상한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40 + 8 =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일÷7≈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원문 대조 2026-08-2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이 계산기는 209시간 방식을 쓰지 않는다
이 계산기의 실제 산식은 ‘주당 근무시간 × 연간 근무 주수’를 그대로 연간 총 근무시간으로 쓰는 방식입니다(기본값 40시간 × 52주 = 2,080시간). 통상임금 산정에서 쓰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이나 174시간(주휴 제외, 순수 주 40시간 기준)과는 분모의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두 관행 모두 노무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지만, 이 계산기는 어느 쪽도 아닌 ‘연간 근무시간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입력값을 바꿔 원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으로 본 연봉 3,600만원의 시급
연봉 3,600만원은 월급 300만원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시. 174시간으로 나누면 300만원 ÷ 174시간 = 17,241원/시 — 209시간 기준보다 약 20% 높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주 40시간 × 연 52주 = 연 2,080시간)으로는 3,600만원 ÷ 2,080시간 = 17,308원/시가 나오는데, 이는 174시간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차이 0.4% 이내). 즉 이 계산기의 기본 입력값은 ‘주휴수당을 뺀 순수 근무시간’ 관행에 가깝고, 209시간 관행보다 시급이 약 20% 높게 나옵니다. 세 값 모두 위 계산기에 같은 입력을 넣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면 분자가 달라진다
채용 공고의 ‘연봉 3,6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매달 받는 급여의 합계가 3,600만원보다 적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 그중 1개월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떼어두는 관행과, 12로 나눠 매달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갈립니다. 3,600만원 기준으로 13분할이면 월 2,769,231원, 12분할이면 월 3,000,000원 — 매달 실지급액이 230,769원 차이 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 칸에는 표시된 연봉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되는 연간 총액을 넣어야 시급이 정확해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 자체의 적법성은 다투어지는 영역이므로, 계산기의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시급과 세후 시급은 다른 숫자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시급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시간당 금액은 소득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공제,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고 매년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그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별도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시급을 다른 사람·다른 공고와 비교할 때도 세전인지 세후인지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야근이 잦으면 명목 시급과 실질 시급이 벌어진다
연봉이 같아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늘면 시간당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 계산기의 방식대로 연봉 3,600만원을 주 40시간·연 52주로 나누면 17,308원/시지만, 같은 연봉을 주 60시간·연 52주로 나누면 11,538원/시로 약 33% 낮아집니다. 209시간 관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 월 300만원을 주 60시간 근무의 월 환산시간(60×365÷7÷12≈260.7시간)으로 나누면 11,507원/시로, 209시간 기준 명목 시급 14,354원보다 약 20% 낮습니다. ‘주당 근무시간’ 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넣어야 진짜 시급이 보입니다.
비교하기 전에 분모부터 맞추자. 다른 사람과 시급을 비교하거나 채용 공고의 연봉을 이해할 때는, 상대가 어떤 분모(209시간·174시간·이 계산기의 직접 입력 방식)를 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분모가 다르면 같은 연봉도 시급이 20% 안팎으로 달라 보입니다. 연봉제 제안과 시급·프리랜서 계약을 비교할 때도 먼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 뒤 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산식에서 나옵니다. 그 호는 식의 형태만 정하고, 숫자는 다른 조문에서 옵니다 — 1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는 것은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의 괄호입니다. 40 + 8 =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8.57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209시간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당 근무시간 × 연간 근무 주수’를 그대로 연간 총 근무시간으로 씁니다(기본값 40시간 × 52주 = 2,080시간). 통상임금 산정에 쓰는 209시간 방식과는 분모의 정의가 달라, 같은 연봉이라도 두 방식의 시급 결과가 약 20%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연봉(퇴직금 포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회사라면 매달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가 표시 연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 칸에는 표시 연봉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되는 연간 총액을 넣어야 시급이 정확해집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 자체의 적법성은 다투어지는 영역이므로 근로계약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후 실수령 시급인가요?
아니요.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소득·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으며, 별도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야근이 많으면 시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당 근무시간’ 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넣으면 실질 시급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을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60시간 기준으로 넣으면, 이 계산기 방식으로는 17,308원/시에서 11,538원/시로 약 33%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