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 원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각 항목의 부담률과 산정 기준액이 서로 다릅니다.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산정 기준액. 월 보수액을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사이로 제한
- 보수월액 —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정 기준액(세전 월급여)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서 산정
자주 찾는 값
| 월 보수액 (세전, 원) | 공제 후 금액 |
|---|---|
| 300,000 | 26만 5,623원 |
| 750,000 | 67만 7,119원 |
| 1,500,000 | 135만 4,239원 |
| 3,000,000 | 270만 8,479원 |
| 4,500,000 | 406만 2,718원 |
| 6,000,000 | 541만 6,957원 |
| 9,000,000 | 823만 9,911원 |
| 15,000,000 | 1,394만 1,868원 |
| 30,000,000 | 2,819만 6,760원 |
자세한 설명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이 상한액(6,590,000원)을 넘어도 상한액 기준으로만 계산되고, 하한액(410,000원)보다 적어도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상·하한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7월 1일 갱신 고시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을 곱해서 나옵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원 단위 절사·비과세 항목(식대 등 최대 20만원 비과세) 반영 여부에 따라 이 계산기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보수월액에서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었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고용보험 0.9%) 적용 제외입니다. 월 보수가 국민연금 하한액보다 크게 낮으면 보험료가 보수를 넘어 실수령액이 성립하지 않아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월 보수액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 합계 291,521원이 공제되어 4대보험만 공제한 금액은 약 2,708,479원입니다(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미반영).
국민연금은 왜 월급 그대로 계산 안 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하한이 있는 기준액에 요율(4.75%)을 곱합니다. 월급이 상한액(6,590,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410,0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계산되어 실제 월급과 보험료가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위 계산기의 장기요양보험 항목이 이렇게 산출된 값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기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근로자 부담이 0원입니다.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