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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와 연령대·피보험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1일 수령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총 예상 수령액
990만 7,200원
= 6만 6,048원 × 150일 (1일 평균임금 98,630원의 60% 상하한 적용)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일수를 91.25일(연평균)로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1일 수령액
6만 6,048원
소정급여일수
150
고용보험법상 요율·상하한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됩니다(하한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연동) — 최신 값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통상근로자)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집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실제 수급은 수급자격 인정(고용센터 신청·심사)이 전제이며,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원리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라도 무한정 받지 않도록 상한액이, 저임금자도 최소한을 보장받도록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이 각각 적용됩니다. 여기에 연령·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1일 구직급여액 = min( 상한액, max( 하한액, 1일 평균임금 × 60% )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 3 ÷ 최근 3개월 총일수
  • 상한액 — 1일 68,100원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2026년 기준)
  • 하한액 —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 소정급여일수 — 연령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자세한 설명

상한액과 하한액이 왜 있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지만,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많이 받지 않도록 1일 68,100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도록,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를 하한액으로 두며 2026년 기준 66,048원입니다. 두 값 사이에서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 상태의 취약성을 반영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50세 미만보다 최대 30일 더 깁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도 일수가 늘어나,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참고. 구직급여는 신청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비자발적 이직 여부 등 심사)을 통과해야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예외 사유(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이직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가입기간 1~3년이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나요?

1일 평균임금은 약 98,630원이고 그 60%는 약 59,178원으로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은 약 9,907,200원입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아도 상한액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600만원, 50세 이상·가입기간 5~10년이면 1일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령대(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5구간)의 조합으로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면 50세 이상이 최대 30일 더 깁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만 대상이며, 단순 자발적 퇴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건강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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