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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기

정상 월급과 감액률, 근로계약 형태를 입력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 요건과 최저임금 하한을 반영한 수습기간 실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수습기간 실지급액
270만원
감액 요건 충족: 선택한 지급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감액
30만원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시행령 제3조 기준 추정치입니다. 감액은 최저임금 대비 90%까지만 허용되며, 정상 월급 자체가 감액 없이도 최저임금에 가깝다면 실제 감액 한도가 이 계산기의 단순 비율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수습 감액이 적용되는 조건

수습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하려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일 것, ②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③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 없이 정상 급여(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하더라도 실지급액이 최저임금 하한(요건 충족 시 최저임금의 90%) 밑으로 내려가면 위법입니다.

실지급액 = 정상 월급 × (요건 충족 시 지급률, 미충족 시 100%)
  • 지급률 — 요건을 충족할 때만 90%까지 낮출 수 있음
  • 근로계약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이어야 감액 요건 충족

자세한 설명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감액 불가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직종)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감액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계약기간만 보고 90%를 적용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형태와 단순노무직 여부를 함께 반영해,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으로 100% 지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 정상 급여 300만원, 90% 지급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감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액 후 급여는 3,000,000 × 0.9 = 2,700,000원이고 감액분은 300,000원입니다. 그다음 이 금액이 법이 정한 하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검사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하한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라 월 1,941,192원이고, 감액 후 급여 270만원은 그보다 높으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화면의 네 값(감액 가능 여부·감액 후 급여·감액분·하한)이 이 순서로 나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다

감액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률을 아무리 설정해도 정상 급여가 그대로 나옵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바꾸면 감액 후 급여가 300만원 그대로이고 감액분은 0원이며, 하한도 최저임금 100% 수준인 2,156,880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계산기에서 '감액 가능 여부'가 아니오로 나오면 뒤의 숫자들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은 값이라는 뜻이며, 그 상태에서 실제로 90%만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 지점입니다.

감액이 허용돼도 하한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

감액률을 적용한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위 조건에서 정상 급여가 230만원이면 감액 후 207만원으로 하한 1,941,192원을 아직 넘지만, 정상 급여가 더 낮아지면 감액 후 금액이 하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하한' 값은 그 판정선이며, 감액 후 급여가 그보다 낮으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감액이 허용된다는 것과 얼마까지 낮춰도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정상 급여가 음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감액률은 0보다 크고 100% 이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0 이하를 받지 않습니다(나눗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형태와 직종 두 입력이 감액 가능 여부를 정하므로,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그 둘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감액 요건과 한도, 그리고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존재는 계산 모듈 `src/lib/probation-pay.ts` 첫머리 주석에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하한 계산에 쓰이는 최저임금은 별도 상수 한 곳에서 관리되며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이고, 실제 급여 산정이나 다툼이 걸린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의 법령과 고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곱셈 한 번과 비교 두 번뿐입니다. 3,000,000 × 0.9 = 2,700,000, 감액분 300,000, 그리고 그 값이 하한보다 큰지 확인하는 과정은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하는 요건과 고시가 정하는 최저임금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여기서 계산하는 90%는 근로자 본인의 정상 월급 대비 비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감액 후 실지급액이 그해 최저임금 하한 밑으로 내려가는지도 함께 검증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최저임금 미달 검증 계산기로 별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상 월급 300만원, 계약기간 1년 이상, 90% 적용하면 실지급액은?

요건(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정함이 없음, 단순노무직 아님)을 충족하므로 3,000,000 × 0.9 = 2,700,000원이 실지급액이고, 차감액은 300,000원입니다. 감액 후 금액이 2026년 하한 1,941,192원(10,320원×209시간×90%) 이상이라 적법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90% 감액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일 때만 허용되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90%를 선택해도 이 계산기는 정상 월급 전액(감액 없음)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감액 약정 자체는 별개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도 수습 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감액할 수 있나요?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을 넘긴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산기와 별개로 정상 급여(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 요건과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단순노무직으로 바꾸거나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바꾸면 감액 가능 여부가 아니오로 바뀌고 감액분이 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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