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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만기 계산기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의 세전 만기 원리금·이자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세전 만기 원리금
366만 8,250원
세전 이자
6만 8,250원
세후 수령액
365만 7,740원
단리 방식과 이자소득세 15.4% 일괄 원천징수를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은행 상품 조건·비과세 한도·반올림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정기적금 이자는 이렇게 계산돼요

예치식 예금과 달리, 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이 각각 만기까지 남은 개월수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 첫 달 납입분은 전체 기간(n개월) 동안, 마지막 달 납입분은 단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걸 다 더한 것이 세전 총이자입니다.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 n(n+1) / 2 ) / 12
  • n — 납입 개월 수
  • n(n+1)/2 — 각 회차 납입분이 남은 개월수를 모두 더한 값(1회차: n개월, 마지막 회차: 1개월)
  • 연이율 — 상품에 표시된 연 이자율(소수로 환산)

자주 찾는 값

월 납입액 (₩) 세전 만기 원리금
30,000 ₩ 36만 6,825원
75,000 ₩ 91만 7,063원
150,000 ₩ 183만 4,125원
300,000 ₩ 366만 8,250원
450,000 ₩ 550만 2,375원
600,000 ₩ 733만 6,500원
900,000 ₩ 1,100만 4,750원
1,500,000 ₩ 1,834만 1,250원
3,000,000 ₩ 3,668만 2,500원

자세한 설명

계산 과정: 월 30만원·연 3.5%·12개월을 넣으면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은 30만원 × 12회 =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치기간의 합입니다. 1회차 납입분은 만기까지 12개월, 2회차는 11개월, 이렇게 줄어들어 12회차는 1개월만 남습니다. 1부터 12까지 더하면 12 × 13 ÷ 2 = 78개월입니다. 이제 이자를 구합니다. 30만원 × 0.035 × 78 = 819,000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68,250원입니다. 여기서 12로 나누는 이유는 78이 개월 단위인데 이율은 연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전 만기 원리금은 360만 + 6만 8,250 = 366만 8,250원이 됩니다.

계산 과정: 세금을 떼고 남는 금액

위에서 구한 세전 이자 6만 8,250원에 이자소득세율 15.4%를 곱하면 10,510.5원이 나옵니다. 세후 이자는 68,250 − 10,510.5 = 57,739.5원입니다. 원금 360만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남고, 세후 수령액은 360만 + 5만 7,739.5 = 365만 7,739.5원이 됩니다. 화면에는 원 단위로 반올림해 365만 7,740원으로 표시됩니다. 세전 만기 원리금 366만 8,250원과의 차이 1만 510원이 정확히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리입니다 —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지 않습니다

복리 상품이라면 3회차에 붙은 이자가 4회차부터 다시 이자를 만들지만, 여기서 쓰는 식에는 그런 항이 없습니다. 각 회차 납입금이 자기 예치기간만큼 이자를 만들고, 그 이자들을 그냥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자 계산식에 지수가 등장하지 않고 곱셈과 덧셈만으로 끝납니다. 시중 정기적금 상당수가 이 단리 방식이라 계산기도 이를 따랐지만, 가입하려는 상품이 월복리로 표시돼 있다면 이 결과보다 이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회차마다 예치기간이 다릅니다

적금의 이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납입액은 매달 같은데 그 돈이 은행에 머무는 기간은 매달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값 기준으로 1회차 30만원은 12개월치 이자를, 마지막 12회차 30만원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12회차 납입금이 실제로 만드는 이자는 30만원 × 0.035 ÷ 12 = 875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1회차는 그 12배인 10,500원을 만듭니다. 두 값을 포함해 12개 회차의 이자를 모두 더한 것이 6만 8,250원입니다.

오해 정정: 원금 × 연이율이 아닙니다

연 3.5% 적금에 1년간 총 360만원을 넣었으니 이자가 360만 × 3.5% = 12만 6,000원일 것이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값 6만 8,250원의 두 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어림이 틀리는 이유는 360만원 전액이 1년 내내 예치됐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회차 30만원이 한 달만 머물렀습니다. 원금 대비 실제 이자 비율은 68,250 ÷ 3,600,000 ≈ 1.90%로, 표시 연이율 3.5%의 절반 남짓입니다.

기간을 늘리면 이자는 기간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같은 월 30만원·연 3.5%에서 기간만 바꿔 보면 관계가 드러납니다. 12개월이면 이자 6만 8,250원, 24개월이면 26만 2,500원, 36개월이면 58만 2,750원입니다. 원금이 2배가 될 때 이자는 약 3.85배, 원금이 3배가 될 때 이자는 약 8.54배가 됩니다. 예치기간 합계가 n(n+1)÷2로 커지기 때문인데, 이 값은 기간의 제곱에 가깝게 자랍니다. 다만 이 배수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넣은 원금도 함께 늘어난 결과입니다. 원금 대비 이자 비율로 다시 보면 12개월 1.90%, 24개월 3.65%, 36개월 5.40%로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는 짧은 적금을 여러 번 갈아타는 쪽과 한 번에 길게 묶는 쪽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가릴 수 없습니다 — 만기금을 그 뒤에 어떤 금리로 굴리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비교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경계 조건: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 기간 칸에 0이나 음수를 넣으면 세 결과칸이 모두 '—'가 되고 안내 문구가 뜹니다. 예치기간의 합 n(n+1)÷2 자체는 n이 0일 때 0으로 정의되지만,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적금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 계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월 납입액과 연이율은 음수만 막고 0은 허용합니다. 연이율에 0을 넣으면 이자와 세금이 모두 0이 되어 만기 원리금이 원금과 같아지므로, 원금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청년우대적금·세금우대저축 등 일부 상품은 비과세·세금우대 혜택이 있어 세율이 낮거나 면제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15.4%)를 전체 이자에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예치식 예금보다 이자가 적은 이유

예치식 예금은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반면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지고, 첫 회차 납입분만 전체 n개월치 이자를 받습니다. 같은 연 3.5%라도 360만원을 한 번에 1년간 예치하면 이자가 12만 6,000원이지만, 매달 30만원씩 12번 나눠 넣으면 6만 8,250원입니다. 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표시된 연이율의 대략 절반 수준이 되는 것은 상품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예치기간의 평균이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가 전제하는 조건과 기준일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빠짐없이 넣고, 중도 인출이나 만기 연장이 없으며,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웠다고 전제합니다. 실제 상품은 자동이체 실적이나 카드 사용 실적 같은 조건을 채워야 표시 금리가 적용되고, 하루라도 늦게 넣으면 그 회차의 예치기간이 줄어 이자가 소폭 깎입니다. 은행마다 이자를 원 단위에서 절사할지 반올림할지도 달라 마지막 한두 자리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설명의 기준일은 2026년입니다. 근거: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 는 각 회차의 예치기간(1개월부터 n개월까지)을 모두 더한 값을 연 단위로 환산한 것이며, 본문의 6만 8,250원·26만 2,500원·58만 2,750원은 각각 12·24·36개월을 넣어 나온 실제 출력값과 대조했습니다. 원금 대비 이자 비율 1.90%·3.65%·5.40%는 그 이자를 각각의 원금 360만·720만·1,080만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금리 비교 팁. 적금은 첫 회차 납입분만 전체 기간 이자를 받으므로, 기간이 다른 두 상품을 표시 연이율만으로 비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월 납입액·같은 기간 기준으로 세후 실수령액을 직접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30만원을 연 3.5% 적금에 1년 넣으면 만기에 얼마인가요?

세전 만기 원리금은 366만 8,250원입니다. 원금 360만원에 세전 이자 6만 8,250원이 붙은 금액이며, 여기서 이자소득세 1만 510원을 떼면 세후 수령액은 365만 7,740원이 됩니다.

왜 실제 이자가 '월 납입액×연이율×연수'보다 훨씬 적나요?

각 회차 납입분은 넣은 달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에만 이자가 붙지, 전체 기간에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30만원, 연 3.5%,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 = 300,000 × 0.035 × (12×13/2) / 12 ≈ 68,250원으로, 모든 납입분이 1년 내내 예치된 것처럼 계산한 300,000 × 12 × 0.035 = 126,000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만기 시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위 68,250원 세전 이자 기준으로 세금은 68,250 × 0.154 ≈ 10,510원이며, 세후 이자는 약 57,740원이 남습니다 — 위 세후 수령액에는 이미 이 세금이 차감돼 있습니다.

만기 원리금과 세후 수령액은 뭐가 다른가요?

만기 원리금은 세금을 떼기 전의 원금+세전 이자입니다. 세후 수령액은 여기서 이자 부분에만 이자소득세 15.4%를 뗀 금액입니다 — 원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두 값의 차이는 정확히 원천징수 세금만큼입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총이자도 항상 비례해서 늘어나나요?

늘어나긴 하지만 기간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의 n(n+1)/2 항이 n보다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면 총이자는 기간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단, 각 회차의 월별 이자율 자체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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