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deb 온라인 도구
카테고리
금융 · 투자 이자, 저축, 수익률, 물가. 대출 · 부동산 주담대, 상환, DSR·DTI·LTV, 전월세. 세금 · 노무 실수령액, 퇴직금, 4대보험, 세금. 쇼핑 · 가격 할인, 팁, 단가 비교, 마진. 건강 · 피트니스 체성분, 영양, 운동 계산기. 수학 백분율, 분수, 대수, 수열. 기하 평면·입체 도형의 넓이, 부피, 겉넓이. 통계 · 확률 평균, 산포, 경우의 수, 확률. 단위 변환 길이, 무게, 온도, 압력 등. IT · 디지털 데이터 용량, 화면, 색상, 네트워크 속도. 공학 · 전자 회로, 저항, PCB, 신호 설계. 날짜 · 시간 나이, D-day, 날짜 계산, 시간대. 집 · 인테리어 페인트, 타일, 벽지, 장판, 콘크리트. 자동차 연료비, 연비, 타이어, 자동차세. 생활 요금, 배송, 사진, 소소한 계산.

주식 매도 비용 계산기

코스피·코스닥은 증권거래세·위탁수수료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후)를 계산합니다. 환율·수수료율은 실시간 조회 없이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
선택 — 해외주식 계산에만 사용
총 비용(세금+수수료)
1만 6,500원
거래세율 0.15%
위 세율은 2026년 기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원문 대조 기준입니다. 코넥스·K-OTC 등 다른 시장은 세율이 다르니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세금(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
1만 5,000원
매도 수수료
1,500원
실수령액(예상)
998만 3,500원
국내주식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5호(2026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각 0.15%) 기준이며, 코넥스·K-OTC 등 다른 시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①3호다목·제104조①12호나목(20%)·제103조①2호(기본공제 연 250만원)·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2호나목(지방소득세 2%) 기준이며, 같은 해에 이미 이뤄진 다른 해외주식(또는 국외 파생상품 등 통산 대상) 매매가 있으면 기본공제 잔여분이 줄어들어 실제 세액이 이 계산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대상이라 '실수령액'은 매도 직후가 아니라 세금 납부 후 최종 잔액의 추정치입니다. 중소기업 발행 해외주식(세율 10%)·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수료율·환율은 증권사·환전 시점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의 원리

국내주식은 매도금액에 시장별 거래세율과 수수료율을 곱해 매도 시 즉시 차감되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은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매매수수료(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내: 세금 = 매도금액 × 거래세율, 수수료 = 매도금액 × 수수료율 해외: 양도차익 = (매도금액−매수금액−매매수수료)×환율, 과세표준 = 양도차익−250만원, 세금 = 과세표준×22%
  • 거래세율 —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2026년 기준)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5호
  • 양도소득세율 — 20%(소득세법 제104조①12호나목) +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2호나목) = 22%
  • 기본공제 —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103조①2호), 국내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세한 설명

코스피·코스닥은 왜 세율이 같은가

증권거래세법상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증권거래세가 0%로 인하됐지만 대신 농어촌특별세가 0.15% 부과되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자체가 0.15%입니다(농특세는 없음). 세목은 다르지만 결과 세율이 우연히 같습니다 — 시행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시장별로 별도 상수를 둡니다.

해외주식은 손실이면 세금이 없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났을 때만 부과됩니다. 매도금액이 매수금액보다 적어 양도차손이 나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 이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다만 매도 수수료는 손익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계산 과정: 코스피 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 때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내주식은 이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매도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매도금액 10,000,000원에 위 블록에서 설명한 세율 0.15%를 적용하면 10,000,000 × 0.0015 = 15,000원입니다.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붙는데 기본값 0.015%를 적용하면 10,000,000 × 0.00015 = 1,500원입니다. 둘을 더한 총비용은 16,500원이고, 매도금액에서 이를 뺀 실수령액은 9,983,500원이 됩니다. 총비용은 매도금액의 0.165%로, 1,000만원을 팔면 약 1만 6천원이 빠진다고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계산 과정: 해외주식은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

해외주식은 매도금액이 아니라 차익에 세금이 붙고, 그 전에 수수료와 기본공제를 먼저 빼기 때문에 계산 순서가 국내와 다릅니다. 매수 8,000달러·매도 10,000달러, 환율 1,300원, 수수료율 0.015%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차익은 (10,000 − 8,000) × 1,300 = 2,600,000원인데, 여기서 매도 수수료 1,950원과 매수 수수료 1,560원을 함께 빼 2,596,490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596,490 − 2,500,000 = 96,490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은 이 과세표준에 22%를 적용해 21,210원입니다(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따로 절사하기 때문에 96,490 × 0.22 = 21,227.8원과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차익이 260만원인데 세금은 2만원 남짓인 이유가 바로 이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되는 구간이 있다

위 예에서 매수가를 9,800달러로 바꾸면 차익이 256,139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기본공제 250만원보다 훨씬 작으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도 0원입니다. 남는 비용은 수수료 1,950원뿐입니다. 즉 해외주식은 이익이 나도 그 해 차익 합계가 기본공제 이내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매도 한 건만 계산하므로, 같은 해에 다른 해외주식도 팔았다면 기본공제를 이미 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그 해 전체 차익을 합산해야 하며, 이 결과는 그 한 건만 놓고 본 값입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매도금액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에서는 매수가·환율 칸을 비워 둬도 되는데, 세금이 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붙어 계산에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에서는 반대로 매수가와 환율이 모두 필요하며, 금액은 원화가 아니라 외화 단위로 넣어야 합니다 — 환율을 곱하는 것은 계산기가 합니다. 해외주식에서 매도가가 매수가보다 낮아 차익이 음수면 과세표준은 0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붙지 않고 수수료만 남습니다.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세율·기본공제와 시장별 구분은 계산 모듈 `src/lib/stock-selling-cost.ts` 첫머리 주석에 조문 번호와 원문 대조 시점이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증권 관련 세제는 개정이 잦고 특히 시장별 세율은 탄력세율로 조정되어 왔으므로, 실제 매도나 신고 전에는 그 시점의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위탁수수료 외의 거래 비용(유관기관 수수료 등)이나 신고·납부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곱셈과 뺄셈, 그리고 기본공제만큼의 하한 절단뿐입니다. 10,000,000 × 0.0015 = 15,000 과 10,000,000 × 0.00015 = 1,500 을 더해 16,500 이 되는 관계, 그리고 2,600,000 − 3,510 = 2,596,490 에서 250만원을 빼 96,490 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하는 세율과 공제액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250만원 기본공제는 거래 1건이 아니라 그 해 전체 해외주식(및 통산 대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이미 다른 해외주식을 팔아 이득을 봤다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보다 실제 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은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2026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금액의 0.15%가 세금(증권거래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으로 붙습니다. 여기에 증권사 위탁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데, 온라인 기준 0.01~0.02% 수준이 흔하지만 증권사·이벤트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팔 때마다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그 해(1~12월) 전체 매매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의 거래만 놓고 계산하므로, 같은 해 다른 매매가 있다면 실제 신고 세액은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03조①2호에 따라 연 250만원입니다. 그 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합계가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만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됩니다.

환율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넣어야 하나요?

정적 계산기라 실시간 환율을 조회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수일·매도일 각각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데, 이 계산기는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하나의 환율만 입력받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매수·매도 시점 환율을 각각 반영해야 합니다.

코스피 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9,983,500원입니다. 세금이 매도금액의 0.15%인 15,000원, 위탁수수료가 0.015% 기준 1,500원으로 총비용은 16,500원(매도금액의 0.165%)입니다. 국내주식은 이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매도금액에 세금이 붙으므로, 손실을 보고 팔아도 이 비용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관련 계산기

금융 계산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