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원리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은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누진 공식이 적용되며, 다주택·조정지역은 8%·12% 중과세율로 대체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 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신고가액(원)
- 6~9억 구간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누진 세율(1~3% 사이)
- 중과세율 — 2주택+조정지역 8%, 3주택 이상+조정지역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자주 찾는 값
| 취득가액 (원) | 세금 합계 |
|---|---|
| 50,000,000 원 | 55만원 |
| 130,000,000 원 | 143만원 |
| 250,000,000 원 | 275만원 |
| 500,000,000 원 | 550만원 |
| 750,000,000 원 | 1,650만원 |
| 1,000,000,000 원 | 3,300만원 |
| 1,500,000,000 원 | 4,950만원 |
| 2,500,000,000 원 | 8,250만원 |
| 5,000,000,000 원 | 1억 6,500만원 |
자세한 설명
6~9억 구간은 누진 공식으로 계산된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이지만 그 사이는 '취득가액 ÷ 3억 × 2 − 3'(%) 공식으로 세율이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5억원 주택은 세율 2%가 적용되어 취득세만 1,500만원이며, 6억·9억 경계에서 각각 1%·3%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세율이 통째로 바뀐다
2020년 8월 개정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표준세율을 대체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표준세율 그대로이고,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도 세율에 비례하지 않고 0.4%p로 고정된다는 점이 표준세율 구간과 다릅니다.
참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고시를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일시적 2주택처럼 감면 특례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억 5천만원 주택을 1주택자로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6~9억 구간 누진 공식(취득가액 ÷ 3억 × 2 − 3)으로 세율 2%가 나와 취득세 1,500만원, 지방교육세 150만원, 합계 1,650만원입니다(85㎡ 이하 기준).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150만원이 더해져 1,8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취득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비조정지역이면 표준세율(누진, 최대 3%)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중과세율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이면 비조정 1주택은 1%(500만원)이지만 조정지역 2주택은 8%(4,000만원)로 세액이 8배가 됩니다.
4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중과되나요?
네. 4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까지는 비조정지역일 때 8%로 낮지만, 4주택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최고세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와 초과는 왜 세금이 다른가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0원이지만, 초과하면 표준세율 구간 0.2%p, 8% 중과 0.6%p, 12% 중과 1.0%p가 추가로 붙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도 이 계산기로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감면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 세율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특례·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해당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여기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위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