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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주택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입력
세금 합계
550만원
취득세율 1.00%
표준세율(누진) 적용 — 다주택·조정지역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
농어촌특별세
0원(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이 계산기가 가정한 세율은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인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 이 계산기는 85㎡ 단일 기준이라 해당 지역 85~100㎡ 주택은 농특세가 과다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고시로 직접 확인 후 입력하세요. 생애최초 특례·일시적 2주택 비과세·신혼부부 감면 등 각종 감면 특례는 이 계산기 범위 밖이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오피스텔·상가는 세율 체계가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세액과 최신 세율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 원리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은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누진 공식이 적용되며, 다주택·조정지역은 8%·12% 중과세율로 대체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6~9억 구간 취득세율(%) = 취득가액 ÷ 3억 × 2 − 3 지방교육세 = 표준구간 취득세율×10% (중과는 0.4%p 고정) 농어촌특별세(85㎡ 초과만) = 표준구간 0.2%p · 8%중과 0.6%p · 12%중과 1.0%p
  • 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신고가액(원)
  • 6~9억 구간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누진 세율(1~3% 사이)
  • 중과세율 — 2주택+조정지역 8%, 3주택 이상+조정지역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자주 찾는 값

취득가액 (원) 세금 합계
50,000,000 원 55만원
130,000,000 원 143만원
250,000,000 원 275만원
500,000,000 원 550만원
750,000,000 원 1,650만원
1,000,000,000 원 3,300만원
1,500,000,000 원 4,950만원
2,500,000,000 원 8,250만원
5,000,000,000 원 1억 6,500만원

자세한 설명

6~9억 구간은 누진 공식으로 계산된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이지만 그 사이는 '취득가액 ÷ 3억 × 2 − 3'(%) 공식으로 세율이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5억원 주택은 세율 2%가 적용되어 취득세만 1,500만원이며, 6억·9억 경계에서 각각 1%·3%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세율이 통째로 바뀐다

2020년 8월 개정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표준세율을 대체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표준세율 그대로이고,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도 세율에 비례하지 않고 0.4%p로 고정된다는 점이 표준세율 구간과 다릅니다.

참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고시를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일시적 2주택처럼 감면 특례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억 5천만원 주택을 1주택자로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6~9억 구간 누진 공식(취득가액 ÷ 3억 × 2 − 3)으로 세율 2%가 나와 취득세 1,500만원, 지방교육세 150만원, 합계 1,650만원입니다(85㎡ 이하 기준).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150만원이 더해져 1,8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취득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비조정지역이면 표준세율(누진, 최대 3%)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중과세율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이면 비조정 1주택은 1%(500만원)이지만 조정지역 2주택은 8%(4,000만원)로 세액이 8배가 됩니다.

4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중과되나요?

네. 4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까지는 비조정지역일 때 8%로 낮지만, 4주택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최고세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와 초과는 왜 세금이 다른가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0원이지만, 초과하면 표준세율 구간 0.2%p, 8% 중과 0.6%p, 12% 중과 1.0%p가 추가로 붙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도 이 계산기로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감면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 세율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특례·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해당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여기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위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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