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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수료 부과기간 잔존일수 비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수수료 부과기간(선택)
중도상환수수료
50만원
은행권 가계대출의 표준 산정방식(수수료 부과기간 잔존일수 비례, 3년 한도)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수료율·한도는 은행·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렇게 계산돼요

중도상환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수수료 부과기간 중 남은 일수를 부과기간 전체(보통 3년=1095일)로 나눈 비율만큼만 부과합니다. 여기서 잔존일수는 대출 만기까지가 아니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대출 실행일+3년)까지 남은 일수이므로, 이 비율은 1을 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100 × (수수료 부과기간 중 남은 일수 ÷ 수수료 부과기간)
  • 중도상환원금 — 만기 전에 갚는 대출 원금(원)
  • 수수료율 — 은행이 정한 중도상환수수료율(%) — 연이율이 아니라 중도상환원금에 적용되는 정률
  • 잔존일수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끝나는 날까지 남은 일수 — 대출 만기까지 남은 일수가 아닙니다
  • 수수료 부과기간 —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일반적으로 3년=1095일)

자세한 설명

왜 잔존일수에 비례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조기 상환으로 받지 못하게 된 이자 수익을 보전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과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다시 말해 앞으로 받았을 이자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커지고, 부과기간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부과기간이 모두 지난 뒤의 상환에는 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부과기간의 길이와 면제 시점은 상품과 약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부과기간 칸에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일수로 바꿔 넣으세요.

계산 과정: 1억원을 수수료율 1.5%, 잔존 365일에 갚으면

기본값을 그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률분을 구합니다. 1억 × 1.5 ÷ 100 =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과기간이 통째로 남아 있을 때 낼 금액이고, 실제로는 남은 기간만큼만 냅니다. 잔존일수 비율은 365 ÷ 1095 = 0.33333, 즉 3분의 1입니다. 150만 × 0.33333 = 500,000원이 최종 수수료입니다. 부과기간의 3분의 1이 남아 있으니 정률의 3분의 1만 낸다고 읽으면 됩니다. 계산기에는 5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수수료가 1,370원씩 줄어든다

같은 기본값에서 정률분 150만원을 부과기간 1095일로 나누면 하루치는 1,369.86원입니다. 상환 시점을 한 달(30일) 미루면 41,096원이 줄고, 석 달을 미루면 123,288원이 줄어듭니다. 잔존일수를 절반인 183일로 넣으면 수수료는 250,685원이 되고, 0일이면 0원이 됩니다. 수수료가 계단식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미끄러지듯 줄어들기 때문에, 며칠 차이로 큰 금액이 바뀌지는 않지만 몇 달 단위로 미루면 체감할 만큼 달라집니다.

경계 조건: 잔존일수를 만기 기준으로 넣으면 값이 갇힌다

잔존일수가 부과기간보다 크면 부과기간과 같은 값으로 잘라서 계산합니다. 만기까지 2190일이 남았다고 착각해 그대로 넣어도 결과는 1095일을 넣었을 때와 같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존일수가 절반이면 수수료도 절반이라는 비례 관계는 부과기간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2190일과 그 절반인 1095일은 둘 다 150만원이라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이 반례입니다. 잔존일수 0일이면 0원, 수수료율 0%면 0원, 중도상환원금이 0 이하이거나 부과기간이 0 이하이면 계산하지 않고 —를 표시합니다.

손익분기: 수수료 50만원은 이자 몇 달치인가

수수료를 내고 지금 갚는 것이 이득인지 판단하려면, 그 원금을 계속 빌리고 있을 때 붙는 이자와 견줘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연 4%라면 1억원에 붙는 이자는 한 달에 1억 × 0.04 ÷ 12 = 333,333원입니다. 수수료 50만원은 그 1.5개월치입니다. 즉 그 1억을 앞으로 1.5개월보다 오래 빌리고 있을 예정이라면, 수수료를 물고 지금 갚는 쪽이 이자 총액에서 앞섭니다. 금리가 연 6%라면 월 이자가 50만원이라 손익분기가 1개월로 짧아집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중도상환이 유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해 정정: 1.5%는 해마다 붙는 이율이 아니다

수수료율을 연이율로 오해해 1년에 1.5%씩 붙는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율은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한 번만 적용되는 정률이고, 잔존일수 비율은 그 정률을 남은 기간만큼 깎아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부과기간이 통째로 남은 시점에 1억을 갚으면 150만원을 한 번 내고 끝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낼 금액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집니다. 대출이자와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는 갚는 순간 한 번 정산되는 비용입니다.

일부만 갚는 경우(일부 중도상환)

대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먼저 갚는 경우, 중도상환원금 칸에는 대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먼저 갚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수수료는 그 금액에만 붙습니다. 나머지 원금은 기존 조건대로 계속 상환되고, 나중에 남은 금액을 또 갚을 때는 그 시점의 잔존일수로 수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같은 금액을 나눠서 갚아도 부과기간 안에서라면 총 수수료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뒤로 미룬 부분은 그만큼 낮은 잔존일수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이 전제하는 것과 설명 기준일

여기서는 잔존일수 비례 방식 한 가지만 계산합니다. 상품에 따라 정액 방식이나 다른 산식을 쓰기도 하고, 수수료율·부과기간·면제 조건도 은행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값에 들어 있는 1.5%와 1095일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 판단에는 약정서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잔존일수의 기준이 되는 날짜(대출 실행일)와 남은 일수도 계약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한 값을 쓰세요. 이 페이지 설명의 기준일은 2026년입니다. 근거: 위 숫자는 상단 공식에 기본 입력값을 넣어 손으로 검산한 값이며 계산기 표시값과 일치합니다. 수수료 = 원금 × 요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이라는 식 자체는 곱셈 두 번이라 입력값이 정해지면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고, 바뀌는 것은 요율과 부과기간이라는 계약 조건뿐입니다.

참고. 정확한 수수료율과 대출 실행일(잔존일수 계산의 기준)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그리고 대출 상품(고정금리·변동금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므로 위 기본값은 예시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원을 수수료율 1.5%, 잔존 365일에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수수료 부과기간 기본값 1095일 기준으로 1억원 × 1.5% × (365 ÷ 1095) = 50만원(500,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정확한 잔존일수와 수수료율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수수료 부과기간)이 되는 날까지 남은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 후 2년이 지났다면 잔존일수는 365일입니다. 만기까지 남은 일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수수료 부과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네, 부과기간이 모두 지난 뒤의 상환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부과기간 기본값은 1095일(3년)로 넣어 두었지만 실제 기간은 상품과 약정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일수로 바꿔 부과기간 칸에 넣고 계산하세요.

수수료율은 은행마다 다른가요?

네, 은행과 대출 상품(고정금리·변동금리, 담보·신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기본값 1.5%는 계산 예시일 뿐이므로, 정확한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고객센터에서 확인한 값을 '중도상환수수료율'에 입력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갚는 게 이득인가요?

그 원금을 계속 빌렸을 때 낼 이자와 비교하면 됩니다. 기본값 기준 수수료는 50만원인데, 대출금리가 연 4%라면 1억원의 한 달 이자가 333,333원이므로 수수료는 이자 약 1.5개월치입니다. 그 1억을 앞으로 1.5개월보다 오래 안고 갈 예정이라면 지금 갚는 쪽이 이자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손익분기가 짧아져 중도상환이 더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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