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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입력
선택 — 미혼이면 비워두기
청약가점 합계
36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6년 · 청약통장 가입 10년 7개월 기준
무주택기간 점수
14점
부양가족 점수
1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2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정수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무주택 여부 판정(같은 세대 전원 기준)·부양가족 인정 요건(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별도 요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Home 시스템의 본인 확인 절차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청약가점 계산 원리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무조건 생년월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혼인신고일이 더 이른 날이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인정됩니다). 미혼이면서 아직 30세가 안 됐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 2 + 경과연수×2 (1년 미만 2점, 15년 이상 32점 상한) 부양가족 점수 = 5 + min(부양가족수, 6)×5 (0명 5점, 6명 이상 35점 상한) 청약통장 점수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미만 2점 · 이후 2+경과연수 (15년 이상 17점 상한)
  • 경과연수 — 무주택기간 기산일부터 기준일까지 경과한 만 연수
  • 무주택기간 기산일 — 만 30세가 되는 날.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 부양가족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수(본인 제외)

자세한 설명

무주택기간은 생년월일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센다

무주택기간 가점은 태어난 날부터가 아니라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 혼인신고일이 30세 되는 날보다 이르기 때문에 그만큼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30세를 넘긴 뒤 혼인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30세 되는 날부터 셉니다. 미혼이고 아직 30세가 안 됐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세 항목 모두 구간마다 상한이 있다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면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17점으로 각각 상한에 도달합니다. 그 이상 기간이 길어지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도 점수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참고.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직계존속(부모)은 세대주인 신청자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최근 1년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실제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Home의 가점 계산기로 세대 구성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 점수는 생년월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미혼이고 아직 30세 미만이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배우자와 본인도 포함되나요?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함께 등재된 기간 요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청약가점 만점(84점)은 어떻게 나오나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채우면 84점 만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년 이상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 상한에 도달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청약 가점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무주택 여부 판정이나 부양가족 인정 요건에는 세대 구성·주택 소유 이력 등 개별 사정이 얽혀 있어 이 계산기가 전부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반드시 청약Home과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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