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 원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 초과)가 겹치면 야간 가산과 연장 가산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어, 그 겹치는 시간만큼은 두 배로 가산됩니다.
- 야간근로시간 — 22시~06시 사이 근무한 시간
- 중복시간 — 야간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시간
자주 찾는 값
| 통상시급 (원) | 야간근로수당 (총 지급액) |
|---|---|
| 12,000 | 14만 4,000원 |
| 18,000 | 21만 6,000원 |
| 24,000 | 28만 8,000원 |
| 36,000 | 43만 2,000원 |
| 60,000 | 72만원 |
| 120,000 | 144만원 |
자세한 설명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왜 두 배로 가산되나
야간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과 연장근로 가산(같은 조 제1항)은 발생 사유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정 가산입니다. 밤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연장 가산 50%를, 동시에 '야간 시간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야간 가산 50%를 각각 받아 합계 100% 가산(2배)이 적용됩니다. 야간이지만 연장이 아닌 시간(예: 심야 교대제 정규 근무)은 야간 가산 50%만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야간근로 8시간, 중복 0시간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산 전 금액은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12,000 × 8 = 96,000원입니다. 중복시간이 0이므로 8시간 전부가 야간 단독 구간이고, 가산분은 96,000 × 0.5 = 48,000원입니다. 실지급액은 96,000 + 48,000 = 144,000원이 됩니다. 화면의 세 출력이 정확히 이 세 숫자입니다.
계산 과정: 8시간 중 4시간이 연장근로와 겹칠 때
같은 조건에서 중복시간에 4를 넣으면 결과가 갈립니다. 가산 전 금액은 야간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값이라 96,000원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가산분인데, 겹치지 않는 4시간은 야간 가산만 붙어 4 × 12,000 × 0.5 = 24,000원, 겹치는 4시간은 두 가산 사유가 각각 붙어 4 × 12,000 × 1.0 = 48,000원입니다. 합치면 가산분 72,000원, 실지급액 168,000원이 됩니다. 중복 0시간일 때의 144,000원보다 24,000원이 더 붙는데, 이 차이가 정확히 겹치는 4시간에 대한 추가 가산분입니다. 8시간 전부가 겹친다면 가산분은 96,000원이 되어 실지급액 192,000원, 즉 가산 전 금액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중복시간에 야간시간보다 큰 값을 넣으면
겹치는 시간은 야간근로시간 안에 있어야 하므로, 이 계산기는 중복시간이 야간시간보다 크면 야간시간으로 잘라서 계산합니다. 위 예에서 중복시간에 10을 넣어도 8을 넣은 것과 완전히 같은 결과(가산분 96,000원, 실지급액 192,000원)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입력을 잘못해도 실지급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값으로 부풀지 않도록 하는 처리이며, 결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면 이 절단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계 조건: 세 입력칸이 각각 무엇을 거부하는가
통상시급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모든 칸이 '—'가 됩니다. 야간근로시간과 중복시간은 0을 유효한 값으로 받아 각각 0원으로 계산하지만, 음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 됩니다. 중복시간은 비워 두면 0으로 처리되므로, 연장근로와 겹치지 않는 순수 야간근로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시간은 0.5 단위로 넣을 수 있어 30분 단위 근무도 계산됩니다.
오해 정정: 겹치는 시간이라고 두 배로 세는 것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그 시간을 두 번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한 시간 자체는 한 번만 세고, 가산 전 금액에도 한 번만 반영됩니다. 겹칠 때 늘어나는 것은 가산분뿐입니다 — 한 시간에 대해 야간이라는 이유의 가산과 연장이라는 이유의 가산이 각각 붙기 때문입니다. 위 예에서 8시간 전부가 겹쳐도 가산 전 금액은 96,000원 그대로이고 실지급액이 2배가 되는 것이지,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 사유가 겹칠 때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가산 사유와 중복 적용 방식은 위 블록에 적은 법령 조항에서 나온 것이며,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적용 범위(사업장 규모 등)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수당 산정이나 다툼이 걸린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의 법령 원문과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수행하는 연산은 입력한 통상시급과 두 시간 값에 대한 산술뿐입니다. 겹치지 않는 시간에는 0.5배, 겹치는 시간에는 1.0배의 가산이 붙는다는 관계는 4 × 12,000 × 0.5 = 24,000 과 4 × 12,000 × 1.0 = 48,000 을 더해 72,000 이 되는 것으로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가산율과 적용 대상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야간근로 가산은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했더라도, 교대제 정규근무여도 22시~06시 근무이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만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야간근로만 6시간 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연장근로와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가산 전 금액은 12,000 × 6 = 72,000원, 야간 가산 50%인 36,000원을 더해 실지급액은 108,000원입니다.
야간근로 8시간 중 3시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얼마나 더 받나요?
통상시급 10,000원 기준으로, 겹치지 않는 5시간은 시급의 1.5배(가산 50%)인 75,000원, 겹치는 3시간은 시급의 2배(가산 100%)인 60,000원이 되어 합계 135,000원입니다. 겹치지 않을 때(총 120,000원)보다 15,000원 더 많습니다.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수당은 지급 요건이 다른 별개의 법정 가산이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간은 두 가산을 합산해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중복시간' 입력이 바로 그 겹치는 시간을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낮에 일하다 야간 시간대까지 이어진 정규 교대근무도 가산되나요?
네,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22시~06시 사이 근무는 야간 가산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겹치는 시간'은 0으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근로 8시간이 전부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으로 가산 전 금액은 96,000원 그대로이고 가산분이 96,000원 붙어 실지급액은 192,000원입니다. 겹치지 않을 때의 144,000원보다 48,000원이 많습니다. 근무시간을 두 번 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야간과 연장 두 가산이 각각 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