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 원리 — 8시간 경계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100% 가산(시급의 2배)이 적용됩니다. 한 번의 근무라도 이 두 구간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른 배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분 —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 — 통상시급의 1.5배
- 8시간 초과분 —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을 넘는 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자주 찾는 값
| 통상시급 (원) | 휴일근로수당 (총 지급액) |
|---|---|
| 12,000 | 19만 2,000원 |
| 18,000 | 28만 8,000원 |
| 24,000 | 38만 4,000원 |
| 36,000 | 57만 6,000원 |
| 60,000 | 96만원 |
| 120,000 | 192만원 |
자세한 설명
8시간을 넘기면 가산율이 뛰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분과 8시간 초과분의 가산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8시간까지는 다른 연장·야간근로와 같은 50% 가산이지만, 휴일에 장시간(8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 피로도가 훨씬 크다고 보아 100% 가산으로 두 배 더 높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구간을 나눠 각각의 가산율로 계산하므로, 휴일 근무가 8시간을 넘나드는 순간 총액이 완만하지 않고 꺾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10시간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0시간을 8시간 경계로 나누면 8시간 이내분이 8시간, 초과분이 2시간입니다. 8시간 이내분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 8 × 12,000 × 1.5 = 144,000원이고, 초과분 2시간은 2배가 적용되어 2 × 12,000 × 2 = 48,000원입니다. 두 금액을 더한 192,000원이 휴일근로수당 총액입니다. 화면의 세 출력(8시간 이내분·8시간 초과분·합계)이 정확히 이 세 숫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딱 8시간만 일했다면 초과분이 0원이라 합계는 144,000원입니다.
8시간 경계에서 한 시간의 값이 달라진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8시간 언저리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으로 8시간째의 한 시간은 12,000 × 1.5 = 18,000원이지만, 9시간째의 한 시간은 12,000 × 2 = 24,000원으로 6,000원이 더 붙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이어서 일하는데 시간당 단가가 도중에 바뀌는 셈입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두 시간을 더 일하면 192,000원에서 240,000원으로 48,000원이 늘어나는데, 이 증가분이 전부 2배 구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통상시급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고 모든 칸에 '—'를 표시합니다. 휴일근로시간은 0을 유효한 값으로 받아 세 금액 모두 0원으로 계산하지만, 음수 시간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 됩니다. 시간은 0.5 단위로 입력할 수 있어 30분 단위 근무도 그대로 계산되며, 8시간 이하만 일한 경우 초과분 칸은 0원으로 남습니다.
오해 정정: 1.5배·2배는 가산분이 아니라 실지급액이다
가장 흔한 혼동은 1.5배와 2배가 '더 받는 돈'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하라는 것이고, 원래 일한 대가인 100%는 당연히 함께 지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1.5배와 2배가 됩니다. 위 화면의 '8시간 이내분 144,000원'도 가산분만이 아니라 기본 임금까지 포함한 실지급액이며, 이 중 가산분만 따로 보면 48,000원입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가산만 계산합니다. 같은 시간이 야간 시간대(밤늦은 시간)와 겹치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별도로 더 붙을 수 있는데, 그 계산은 이 사이트의 야간근로수당 계산기가 담당하며 여기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시급 자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가 계산해 주지 않고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어긋난다면 가산율보다 먼저 이 시급 값을 의심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두 가산율과 그것이 갈리는 8시간 경계는 위 블록에 적은 법령 조항에서 온 것이며,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적용 범위(사업장 규모 등)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수당 산정이나 다툼이 걸린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의 법령 원문과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시간을 8에서 자르고 두 구간에 각각 배수를 곱해 더하는 것뿐입니다. 8 × 12,000 × 1.5 = 144,000 과 2 × 12,000 × 2 = 48,000 을 더해 192,000 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하는 가산율과 경계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이 계산기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유급휴일수당(1일 소정근로시간분 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 8시간 기준 총 250%.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 이 계산기 결과(150%/200%)만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6시간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6시간 모두 8시간 이내 구간이므로 12,000 × 6 × 1.5 = 108,000원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9시간 일하면 8시간 넘긴 1시간은 얼마나 더 받나요?
8시간 이내분은 12,000 × 8 × 1.5 = 144,000원, 초과 1시간분은 12,000 × 1 × 2 = 24,000원으로 합계 168,000원입니다. 초과 1시간이 이내 시간(시간당 18,000원)보다 6,000원 더 비싼 2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왜 8시간을 넘으면 가산율이 50%에서 100%로 오르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50% 가산)와 8시간 초과(100% 가산)로 나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장시간 근무할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로, 초과 시간대에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평일 연장근로도 8시간을 넘으면 100% 가산되나요?
아니요.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은 휴일근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평일 연장근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50% 가산(1.5배)만 적용되며, 이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시급제와 월급제가 다른가요?
네. 시급제는 시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계산기의 휴일근로수당(150%/2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1일 소정근로시간분, 100%)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8시간 기준 총 250%.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이 계산기 결과만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