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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휴일근로시간을 입력하면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을 나눠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
휴일근로수당 (총 지급액)
19만 2,000원
8시간 이내분 (8h, 50% 가산)
14만 4,000원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4만 8,00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기준 추정치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 대체·보상휴가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휴일근로가 22시~06시에 걸치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붙습니다(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참조).

휴일근로수당 계산 원리 — 8시간 경계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100% 가산(시급의 2배)이 적용됩니다. 한 번의 근무라도 이 두 구간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른 배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min(휴일근로시간,8)×통상시급×1.5 + max(휴일근로시간-8,0)×통상시급×2
  • 8시간 이내분 —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 — 통상시급의 1.5배
  • 8시간 초과분 —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을 넘는 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자주 찾는 값

통상시급 (원) 휴일근로수당 (총 지급액)
12,000 19만 2,000원
18,000 28만 8,000원
24,000 38만 4,000원
36,000 57만 6,000원
60,000 96만원
120,000 192만원

자세한 설명

8시간을 넘기면 가산율이 뛰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분과 8시간 초과분의 가산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8시간까지는 다른 연장·야간근로와 같은 50% 가산이지만, 휴일에 장시간(8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 피로도가 훨씬 크다고 보아 100% 가산으로 두 배 더 높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구간을 나눠 각각의 가산율로 계산하므로, 휴일 근무가 8시간을 넘나드는 순간 총액이 완만하지 않고 꺾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10시간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0시간을 8시간 경계로 나누면 8시간 이내분이 8시간, 초과분이 2시간입니다. 8시간 이내분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 8 × 12,000 × 1.5 = 144,000원이고, 초과분 2시간은 2배가 적용되어 2 × 12,000 × 2 = 48,000원입니다. 두 금액을 더한 192,000원이 휴일근로수당 총액입니다. 화면의 세 출력(8시간 이내분·8시간 초과분·합계)이 정확히 이 세 숫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딱 8시간만 일했다면 초과분이 0원이라 합계는 144,000원입니다.

8시간 경계에서 한 시간의 값이 달라진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8시간 언저리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으로 8시간째의 한 시간은 12,000 × 1.5 = 18,000원이지만, 9시간째의 한 시간은 12,000 × 2 = 24,000원으로 6,000원이 더 붙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이어서 일하는데 시간당 단가가 도중에 바뀌는 셈입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두 시간을 더 일하면 192,000원에서 240,000원으로 48,000원이 늘어나는데, 이 증가분이 전부 2배 구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통상시급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고 모든 칸에 '—'를 표시합니다. 휴일근로시간은 0을 유효한 값으로 받아 세 금액 모두 0원으로 계산하지만, 음수 시간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 됩니다. 시간은 0.5 단위로 입력할 수 있어 30분 단위 근무도 그대로 계산되며, 8시간 이하만 일한 경우 초과분 칸은 0원으로 남습니다.

오해 정정: 1.5배·2배는 가산분이 아니라 실지급액이다

가장 흔한 혼동은 1.5배와 2배가 '더 받는 돈'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하라는 것이고, 원래 일한 대가인 100%는 당연히 함께 지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1.5배와 2배가 됩니다. 위 화면의 '8시간 이내분 144,000원'도 가산분만이 아니라 기본 임금까지 포함한 실지급액이며, 이 중 가산분만 따로 보면 48,000원입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가산만 계산합니다. 같은 시간이 야간 시간대(밤늦은 시간)와 겹치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별도로 더 붙을 수 있는데, 그 계산은 이 사이트의 야간근로수당 계산기가 담당하며 여기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시급 자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가 계산해 주지 않고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어긋난다면 가산율보다 먼저 이 시급 값을 의심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두 가산율과 그것이 갈리는 8시간 경계는 위 블록에 적은 법령 조항에서 온 것이며,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적용 범위(사업장 규모 등)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수당 산정이나 다툼이 걸린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의 법령 원문과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시간을 8에서 자르고 두 구간에 각각 배수를 곱해 더하는 것뿐입니다. 8 × 12,000 × 1.5 = 144,000 과 2 × 12,000 × 2 = 48,000 을 더해 192,000 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하는 가산율과 경계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이 계산기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유급휴일수당(1일 소정근로시간분 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 8시간 기준 총 250%.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 이 계산기 결과(150%/200%)만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6시간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6시간 모두 8시간 이내 구간이므로 12,000 × 6 × 1.5 = 108,000원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9시간 일하면 8시간 넘긴 1시간은 얼마나 더 받나요?

8시간 이내분은 12,000 × 8 × 1.5 = 144,000원, 초과 1시간분은 12,000 × 1 × 2 = 24,000원으로 합계 168,000원입니다. 초과 1시간이 이내 시간(시간당 18,000원)보다 6,000원 더 비싼 2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왜 8시간을 넘으면 가산율이 50%에서 100%로 오르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50% 가산)와 8시간 초과(100% 가산)로 나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장시간 근무할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로, 초과 시간대에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평일 연장근로도 8시간을 넘으면 100% 가산되나요?

아니요.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은 휴일근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평일 연장근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50% 가산(1.5배)만 적용되며, 이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시급제와 월급제가 다른가요?

네. 시급제는 시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계산기의 휴일근로수당(150%/2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1일 소정근로시간분, 100%)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8시간 기준 총 250%.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이 계산기 결과만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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