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원리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의 실지급액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 통상시급 — 기본급 등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
- 연장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
자주 찾는 값
| 통상시급 (원) | 연장근로수당 (총 지급액) |
|---|---|
| 12,000 | 18만원 |
| 18,000 | 27만원 |
| 24,000 | 36만원 |
| 36,000 | 54만원 |
| 60,000 | 90만원 |
| 120,000 | 180만원 |
자세한 설명
왜 1.5배인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원래 받을 임금(1배)에 가산분(0.5배)을 더하면 연장근로 1시간당 실지급액은 통상시급의 1.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 전 금액과 가산분을 나눠 보여줘 어디서 얼마가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연장근로 10시간
이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산 전 금액은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그대로 곱한 값이라 12,000 × 10 = 120,000원입니다. 여기에 가산분은 가산 전 금액의 50%이므로 120,000 × 0.5 = 60,000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금액의 합인 120,000 + 60,000 = 180,000원이고, 이는 통상시급 × 시간 × 1.5 = 12,000 × 10 × 1.5 와 같은 값입니다. 화면의 세 출력(가산 전 금액·가산분·연장근로수당)은 정확히 이 세 숫자입니다. 연장근로 8시간이라면 96,000 + 48,000 = 144,000원, 0.5시간이라면 6,000 + 3,000 = 9,000원으로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가산분만 따로 보는 이유
화면이 총액만 보여 주면 급여명세서와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가산 전 금액과 가산분을 나눠 보여 주는 것은 그 대조를 위해서입니다. 가산분이 항상 가산 전 금액의 정확히 절반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검산이 쉽습니다 — 명세서의 가산수당이 가산 전 금액의 절반과 다르다면, 통상시급 산정 범위가 내 계산과 다르거나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입니다.
경계 조건: 어떤 입력에서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가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이 0 이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결과를 내지 않고 모든 칸에 '—'를 표시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0을 유효한 값으로 받아 세 금액 모두 0원으로 계산하지만, 음수 시간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역시 '—'가 됩니다. 시간은 0.5 단위로 입력할 수 있어 30분 단위 연장근로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값을 비워 두면 숫자가 아니므로 '—'가 뜨는데, 이는 계산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입력이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오해 정정: 통상시급은 월급을 209로 나눈 값과 항상 같지 않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은 시급 그 자체입니다. 통상시급은 최저임금과도, 실수령액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과도 다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지는지는 그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 구성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계산해 주지 않고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위 결과가 명세서와 어긋난다면 가산율보다 먼저 이 시급 값을 의심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페이지가 적용하는 가산율과 계산식은 위 '왜 1.5배인가' 블록에 적은 법령 조항에서 나온 것이며,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노동 관계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적용 범위(사업장 규모 등)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수당 산정이나 다툼이 걸린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의 법령 원문과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근거: 이 계산기가 실제로 수행하는 연산은 입력한 통상시급과 시간에 대한 산술뿐입니다. 가산분이 가산 전 금액의 정확히 절반이고 총액이 그 1.5배라는 관계는 12,000 × 10 = 120,000, 120,000 ÷ 2 = 60,000, 120,000 + 60,000 = 180,000 = 120,000 × 1.5 로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가산율과 적용 대상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연장근로 8시간을 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가산 전 금액은 12,000 × 8 = 96,000원이고, 여기에 50% 가산분 48,000원을 더해 실지급액은 144,00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왜 1배가 아니라 1.5배인가요?
연장근로 시간도 근로 제공에 대한 기본 임금(1배)은 당연히 지급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0.5배가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실지급액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시급 1배(가산 없음)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명세서의 가산수당이 내 계산과 다른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가산분은 언제나 가산 전 금액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명세서의 가산수당을 2배 한 값이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맞지 않는다면 가산율이 아니라 통상시급 산정 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는지가 회사마다 갈리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상한이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간에 대한 수당만 계산하며, 시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