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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검증 계산기

월급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시간급으로 환산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충족 여부와 미달액을 확인합니다.

입력
환산 시간급
9,569원
미달: 환산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월 기준 미달액
15만 6,88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2025.8.5 고시, 2026.1.1~12.31 적용) 기준 추정치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가산수당·연차수당 제외)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결과는 고용노동부 자료로 재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새로 고시되므로 연도가 바뀌면 이 기준값도 갱신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판단 원리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이 시간급이 그해 최저임금 고시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 포함하지 않으면 월 174시간으로 계산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환산 시간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미달액(월) = (최저임금 - 환산 시간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또는 미포함 174시간(주 40시간 기준)
  • 최저임금 — 2026년 시간급 10,320원

자주 찾는 값

월급 (원, 세전) 환산 시간급
200,000 957원
500,000 2,392원
1,000,000 4,785원
2,000,000 9,569원
3,000,000 1만 4,354원
4,000,000 1만 9,139원
6,000,000 2만 8,708원
10,000,000 4만 7,847원
20,000,000 9만 5,694원

자세한 설명

주휴시간 포함 여부가 결과를 뒤집는다

같은 월급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넣는지 174시간(주휴 미포함)으로 넣는지에 따라 환산 시간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라면 209시간 기준으로 나눠야 실제 시간급이 나오고, 주휴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계산하는 계약이라면 174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어느 쪽을 넣었는지에 따라 같은 월급이 최저임금 충족과 미달로 갈릴 수 있으니, 본인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정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월급 2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당 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2,000,000 ÷ 209 = 9,569원입니다(원 단위 아래는 버립니다). 이 값을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하면 751원이 모자라고, 이를 월 기준으로 되돌리면 751 × 209 = 156,880원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즉 이 조건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화면의 네 값(시간당 임금·판정·시간당 부족액·월 부족액)이 정확히 이 순서로 나옵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결과를 좌우한다

같은 월급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판정이 뒤집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몫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으로 널리 쓰이지만, 실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미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가 많아 실제 근무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시간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 비교에 쓰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계산되는 몫입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이 칸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 조건: 어떤 입력이 거부되는가

월급이 음수이거나 숫자가 아니면 이 계산기는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0 이하를 받지 않는데,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0원이면 시간당 임금도 0원으로 계산되어 미달로 판정됩니다. 시간당 임금은 원 단위 아래를 버리므로, 경계에 아주 가까운 금액에서는 버림 때문에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처럼 산입 여부가 따로 정해진 항목이 있고, 그 범위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월급'을 이미 골라서 넣어야 하며,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판정이 미달로 나왔다면 그 자체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의 기준일과 근거

이 계산기가 비교 기준으로 쓰는 최저임금 시급은 계산 모듈이 참조하는 상수 한 곳에서만 정의되며, 그 파일에 적용 연도가 기록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다른 연도의 급여를 검증하려면 그 해 기준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설명의 기준 시점은 2026년입니다. 근거: 이 계산기가 수행하는 연산은 나눗셈 한 번, 비교 한 번, 곱셈 한 번뿐입니다. 2,000,000 ÷ 209 = 9,569, 부족액 × 209 = 156,880 이 되는 관계는 종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고시가 정하는 최저임금이지 이 산술이 아닙니다.

참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2024년부터 미산입 비율 0%로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현물급여는 산입되지 않으니(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월급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00만원, 월 200시간 근무면 최저임금을 충족하나요?

환산 시간급은 2,000,000 ÷ 200 = 10,00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못 미쳐 미달입니다. 미달액은 시간당 320원, 월 기준 320 × 200 = 64,000원입니다.

월급 220만원, 월 200시간이면 최저임금을 충족하나요?

환산 시간급은 2,200,000 ÷ 200 = 11,00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넘어 충족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209시간과 174시간 중 뭘 넣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받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라면 209시간, 주휴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계산·지급받는다면 174시간을 넣어야 실제 시간급이 정확히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소정근로시간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미산입 비율 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현물급여는 산입되지 않으니(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월급에서 빼고 입력해야 정확한 시간급이 나옵니다.

월급 200만원에 209시간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미달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2,000,000 ÷ 209 = 9,569원이라 최저임금 시급에 751원 모자라고, 월로 환산하면 156,880원 부족합니다. 다만 이 판정은 넣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좌우되므로, 실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보다 짧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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