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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금액과 거래유형(매매·교환 / 임대차)을 입력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주택 기준이며, 금액은 매도인·매수인 한쪽이 내는 액수입니다.

입력
법정 상한 중개보수 (일방 기준)
200만원
이 구간은 별도 한도액 없이 요율만 적용됩니다.
적용 상한요율
0.4%
부가세(10%, 별도)
20만원
이 계산기는 주택(주거용) 중개보수만 다루며, 가정한 값은 서울특별시 조례(제8585호, 2022.12.30)의 요율표입니다. 오피스텔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요건(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별도 요율(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이 적용되고,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0.9% 이내 협의입니다 — 어느 쪽이든 이 계산기 결과를 쓰면 안 됩니다. 표시 금액은 거래 상대방 한쪽이 내는 한도이며,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한도액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별표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2026년 7월 기준 17개 시·도 조례를 전수 확인한 결과 모두 시행규칙 별표1과 동일하지만(일부는 별표를 두지 않고 시행규칙을 직접 준용),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기준이 되는 조례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3항). 표시된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이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세(10%)는 중개보수와 별도이며, 부가세율은 10%로 같지만 공인중개사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에 입력하세요(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재계산 —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중개보수 상한 계산 원리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낮은 구간(5천만원 미만~2억원 미만인 매매·교환, 1억원 미만인 임대차)에는 요율과 별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둘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 = min(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
  • 거래금액 — 매매·교환 대금, 또는 임대차 환산보증금(원)
  • 상한요율 —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매매 0.4~0.7%, 임대차 0.3~0.6%)
  • 한도액 — 일부 낮은 구간에만 적용되는 금액 상한(원)

자주 찾는 값

거래금액 (원) 법정 상한 중개보수 (일방 기준)
50,000,000 원 25만원
130,000,000 원 65만원
250,000,000 원 100만원
500,000,000 원 200만원
750,000,000 원 300만원
1,000,000,000 원 500만원
1,500,000,000 원 1,050만원
2,500,000,000 원 1,750만원
5,000,000,000 원 3,500만원

자세한 설명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요율표가 다르다

같은 거래금액이라도 매매·교환은 임대차 등보다 상한요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 거래는 매매 기준 0.4%(120만원)지만, 임대차 환산보증금 3억원 기준으로도 0.3%(90만원)로 더 낮습니다. 거래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다

매매·교환은 2억원 미만, 임대차 등은 1억원 미만 구간까지 요율과 별도로 절대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8천만원 거래는 요율상 40만원(0.5%)이 나오지만 한도액 80만원 이내라 그대로 40만원이 적용되고, 반대로 임대차 8천만원 거래는 요율상 32만원(0.4%)이지만 한도액 30만원을 넘어 30만원으로 깎입니다.

상한요율이지 정찰가가 아니다

계산기에 뜨는 금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댓값이지,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 하는 정찰가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산출내역 항목에 협의된 요율과 계산식(거래예정금액 × 중개보수 요율)을 적어 넣게 되어 있어, 협의 없이 상한만큼 청구하는 관행은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먼저 물어보고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전세처럼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쓰며, 확인·설명서 서식의 산출내역 항목에도 같은 식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5천만원 + (40만원 × 100) = 9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재계산은 이 계산기 범위 밖이므로 환산액이 5천만원에 가깝다면 직접 계산해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 예시로 확인하기

매매 기준 거래금액 5억원의 예로 계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5억원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상한요율 0.4%가 적용되고, 이 구간은 별도 한도액이 없습니다. 5억원 × 0.4% = 200만원이 산출 중개보수이며, 한도액이 없는 구간이라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인 20만원이 별도로 더해져 실제 지급액은 22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거래금액에 5억원, 거래 유형에 매매·교환을 넣으면 같은 값(200만원, 요율 0.4%, 부가세 20만원)이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지역 조례 차이, 그리고 기준일

표시된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별도 청구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개보수 요율·한도액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구체 수치를 정하므로, 이 계산기가 가정한 서울특별시 조례와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은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이 페이지의 기준일은 2026년이며 실제 계약 전에는 관할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각 시·도 조례.

협상 팁. 표시된 금액은 '상한'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 미리 협의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3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얼마인가요?

매매 기준 거래금액 3억원은 2억~9억원 구간(상한요율 0.4%)에 해당해 법정 상한이 120만원입니다. 이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므로, 매도인도 별도로 120만원을 부담해 거래 전체로는 240만원이 오갑니다. 부가세 10%(각 12만원)는 별도입니다.

전세 8천만원 계약의 중개보수 한도는 얼마인가요?

임대차 8천만원은 5천만~1억원 구간(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에 해당합니다. 요율대로면 32만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을 넘을 수 없어 3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100을 더한 값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예: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이면 1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이 값을 위 계산기의 거래금액에 직접 입력하세요(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그 재계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위 결과는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부가세가 추가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별표1은 상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 요율·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비슷한 표를 쓰지만 같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 하나만 요율표로 갖고 있어 지자체별 분기가 아예 없으므로, 다른 시·도의 거래라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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